사단법인온율
[공익단체의 사업모델 혁신] 공익 생태계의 빈틈을 메우려면

요즈음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론으로 ‘생태계적 접근’이 주목받고 있다. 공익사업 분야의 문제 역시 개별 단체나 사업만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대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공익사업 생태계는 어떻게 개선하고 혁신해야 할 것인가. 가장 쉬운 출발점은 영리사업 분야의 생태계와 비교해 보는 것이다. 필자는 오랫동안 기업들을 대리하는 비즈니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최근 공익사업에 종사하면서, 공익 분야의 생태계가 여러 측면에서 영리 분야에 비해 상당히 낙후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생태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각 공익단체와 그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예컨대 공익단체를 업종별·지역별로 분류하고, 각 단체의 사업 내용과 조직, 재무 상태 등 기본 자료를 수록한 종합 편람이나 연감 형태의 데이터베이스(data base)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감독 권한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모든 비영리법인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취합하는 정부기관이 없고, 모든 공익단체가 가입한 협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 때문에 종합적인 정보 축적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데이터가 모든 일의 출발점이다. 누가 주체가 되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든 공익단체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공익단체 간 네트워킹(networking)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업종별·지역별 협회 등 다양한 조직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에 비하면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 사각지대’ 메운다…기아대책·온율 맞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익법률단체 사단법인 온율과 손잡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에 나선다.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현장에서 드러나는 법·제도적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기아대책 사옥에서 사단법인 온율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창남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과 이인용 온율 공동이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아대책이 현장에서 축적해 온 아동·가정 지원 경험과 온율의 공익법률 전문성을 연결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뿐 아니라 체류 자격, 교육 접근성, 복지 서비스 이용, 법률 정보 부족 등 여러 장벽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다. 위기 상황에 놓여도 필요한 도움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지원 체계 밖에 머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양 기관은 앞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 상담, 지원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현장에서 확인되는 법·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정책 논의와 공익 실현을 위한 협력 사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기아대책이 위기가정과 아동을 직접 만나는 현장성을 제공하고, 온율이 공익법률 지원과 제도 개선 역량을 더하는 방식이다. 최창남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은 언어와 문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교육과 복지,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도움이 필요한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法] 자립의 무게, 빈틈에 놓인 무연고 탈북청소년

무연고 탈북청소년을 처음 마주한 것은 2016년의 일이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한 멘티에게 추석 연휴 계획을 묻자, 그는 담담히 “가족이 없어 아무런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혼자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털어놓은 것이다. 이미 몇 차례 멘토링을 진행하며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고백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후 그는 학업이나 진로 대신 교우관계, 연애상담 등 일상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부모와 함께라면 가정에서 시시콜콜하게 나눌 대화들이었다. 2024년 4월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배경학생은 2600여 명. 이 가운데 일부는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고 입국한 무연고 탈북청소년이다.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에 주소·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탈북한 사람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한다. 이 중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보호대상자’라 하고, 필자가 만난 멘티처럼 보호대상자로서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만 24세 이하 무연고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무연고청소년’ 추가적인 보호 규정이 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무연고청소년보호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워원회)’를 두고 있다. 필자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보호자 선정, 후견인 선임 필요 여부, 개인별 보호 및 정착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한다. 선정된 보호자는 거주지 전입 이후 청소년의 생활 지원과 교육 지원을 맡는다. 통일부는 2024년 11월부터 무연고청소년 가산금을 신설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 많다. 첫째, 보호자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자’는 민법상 친권자와 별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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