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아동·청소년, 30대 기업 ‘1순위’ 주목 대상 [2025 사회공헌 리포트]

[창간 15주년 특별 기획] 국내 30대 기업 대표 사회공헌 조사 <2>기업 사회공헌 3대 과제는 경제 불평등·복지 한계·기후 위기 2025년, 국내 주요 기업들은 사회공헌의 활동으로 어떤 사회문제에 주목하고 있을까. <더나은미래>가 매출 상위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 양극화’, ‘복지 제도의 미비’, ‘지구온난화’가 기업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사회문제 분류는 CSES와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정부와기업센터가 2017년 개발한 ‘신(新) 사회문제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삼았다. 응답 기업 23곳 중 절반 가까운 11곳이 ‘소득 양극화 심화’, 10곳은 ‘복지 제도의 미비’를 주요 대응 과제로 꼽았고, 7곳은 ‘지구온난화’에 주목하고 있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 시스템의 한계, 기후위기가 현 시점에서 기업 사회공헌에서도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 기업 18곳이 미래세대 책임질 ‘아동·청소년’ 선정  지원 대상군으로는 단연 ‘아동·청소년(18곳)’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기업들은 사회공헌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자, 미래를 책임질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일부 기업은 “공교육 시스템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에 개입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래세대의 성장에 기여하는 방식은 기업의 이미지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어, 전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분야로 꼽힌다.  LG이노텍은 ‘아이 Dream Up’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대상 과학교육과 시력 보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초록우산, 한국실명예방재단 등과 손잡고 2011년부터 ‘소재·부품 과학교실’을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약 1만 명의 아동이 참여했다. 올해부터는 자사의 광학 기술을 활용한 저소득층 아동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활 장려금 지급…올해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또 자활근로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공제액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4일 발표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약 4만 가구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신규로 지원받게 됐다. 기존에는 1촌 직계혈족 중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거나 가정에 중증장애아동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주변에 가족이 있어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따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자활 일자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자 등의 자립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복지부는 자활근로 소득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 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고 장려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이밖에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단가도 최저임금 대비 70%에서 80%로 높이면서 급여가 월 139만원까지 인상됐다. 자활특례 보장기간도 늘어난다. 정부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자활특례’를 적용해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보장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특례 대상자는 3520여 명이 될 전망이다. 일하는 청년 수급자의 경우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소득산정에서 구직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다. 또 배려가 필요한 시설퇴소 아동이 근로소득 때문에 수급 자격을 잃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10만원 추가한다.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