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사회서비스 5종을 온라인 신청서비스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종이 서류로 신청해야 했던 5종의 사회서비스를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한 사회서비스는 기존 45종에서 50종으로 늘었다. 이번에 확대되는 사회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 ▲발달재활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5종이다. 또 ‘장애인활동지원’ 중 긴급활동도 추가돼 기존 서비스도 확대한다. 긴급활동 지원사업은 수급자가 아니지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호자 부재나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워 120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60일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발달장애인 부모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회당 50~100분, 월 3~4회 규모로 12개월간 제공한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적·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18세~만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기반 활동 참여를 통해 낮 시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월 132시간의 기본형 바우처나 176시간의 확장형 바우처를 수령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만 6세~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월 66시간의 바우처가 제공되며 직업탐구, 자립준비, 여가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