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관
99살 유한양행의 특별한 2주…전국 사업장 ‘나눔주간’ 운영

반려식물 기부·플로깅·봉사활동 등 창립정신 담은 활동 이어가 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은 창립 99주년을 맞아 전국 사업장에서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창립기념 나눔주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업의 창립정신을 되새기고, ESG 경영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올해 처음으로 기획된 ‘창립기념 나눔주간’은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각 사업장별로 지역 복지기관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비롯해 핸즈온 나눔, 직원 자녀 대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 대표 활동으로는 반려식물을 만들어 지역 어르신에게 기부하는 원예 봉사, 이면지로 노트를 만드는 업사이클링 활동, 보육원 아동을 위한 안전 우산 만들기, 저소득 아동을 위한 제빵 봉사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녀 대상 ‘버들환경 포스터 그리기 대회’도 열리며, 우수작은 사내에 전시된다. 앞서 지난 10일부터는 본사를 시작으로 3일간 ‘런치타임 플로깅’이 진행돼, 본사·연구소·공장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인근 지역 쓰레기 수거 활동에 참여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사랑의열매, 사단법인 옳음·법무법인YK·한국자선단체협의회 업무협약… “기부문화 활성화 협력”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단법인 옳음, 법무법인YK, 한국자선단체협의회와 공익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별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 김용태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 김범한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등 관계자가 자리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네 기관은 기부문화 확산 및 기부자들의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법률 자문 지원을 통해 소규모 복지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보장을 위해 추진됐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기부 시 지방세·양도소득세 부담 해소 ▲기부금품의 기한 내 고유목적사업 사용제한 완화 ▲기부희망 농지에 대한 공익법인의 소유 자격제한 완화 등의 법률 개정에 나선다. 김용태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은 “대한민국 나눔 문화를 선도해 온 ‘사랑의열매’와 ‘한국자선단체협의회’와 협력하게 돼 기쁘다”며 “협약을 통해 비현금성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기부가 활성화되고,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한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는 “법의 정신과 인권, 정의를 추구하는 일은 법조인들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소속 법조인들이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사랑의열매’와 ‘한국자선단체협의회’을 지원해 법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드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은 “비영리 분야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가 상존하고 있다”며 “사단법인 옳음, 법무법인YK, 사랑의열매와 함께 기부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들이 함께 모여 업무협약을 맺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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