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해외주식 팔고 ‘국장’ 오면 양도세 면제…기업 해외배당금도 비과세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개인투자자 대상 선물환 도입과 환헤지 시 양도소득세 공제도 신설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은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 불균형 완화를 목표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 동시에 국내 증시는 글로벌 시장 중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개인 자금은 해외주식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국내주식 투자는 감소했다. 수출기업의 해외자산을 국내로 환류시켜 고용과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기재부는 개인과 기업 자금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세제 기반을 새로 마련했다. 해외주식 양도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투자 복귀계좌(RIA·Return Investment Account)’에 입금하고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1인당 일정 매도금액 한도 내에서 1년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복귀 시점에 따른 혜택도 차등 적용해 내년 1분기 복귀 시 세액 100%, 2분기 80%, 하반기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환위험 관리 수단 확충도 추진한다. 정부는 주요 증권사가 개인 대상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히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은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외환시장에는 달러 공급이 즉시 늘어나 안정 효과를 낼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업 배당소득 세제도 강화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하고,

사회적 책임(CSR) 미흡한 공공기관, 배당금 더 걷는다

정부가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따져 공공기관의 배당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배당을 통해 이익금을 더 많이 환수하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배당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배당금 산정 기준을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조정이익’으로 바꾸기로 했다. 배당조정이익은 당기순이익 외에 정부 정책 관련 활동을 고려해 산정된다.  예컨대 정부는 일자리 확대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를 늘린 공공기관에선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배당금을 덜 걷는 반면,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직원 복리후생비를 과다 지출하는 기관에 대해선 배당금을 더 걷을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혁신성장 투자와 사회적 책임활동을 반영하도록 배당금 계량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31개 정부 출자기관의 평균 배당성향을 올해 34%, 내년 37%, 2020년 40%로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배당성향은 31.9%로 정부 목표(31%)를 초과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안정적인 사업 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정부 출자기관은 국가 재정 운용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출자기관의 배당 관련 경영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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