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
“등록제 전환, 범부처 합동 지원”…정부, 2021 사회적경제 정책방안 발표

정부가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범부처 합동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적극 나선다. 4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방향은 지난달 26일 열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이날 기재부는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을 공식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정부나 지자체 인증을 통과한 법인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정책방향에 따라 올해부터는 개별 기업의 판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해 별도 선발하고, 지원을 받는 경우 경영공시가 의무화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집중 지원도 진행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진단, 컨설팅, 마케팅 등을 폭넓게 지원한다. 대상은 업력 4~10년 사이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5개 유형의 사회적경제 조직이다. 지원은 최대 3년까지다. 해당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다. 사회적금융 체계도 오는 4월 중으로 구축한다. 유망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특례보증 한도를 기존 1억~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사회투자펀드를 연간 500억원 조성한다. 신협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타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등 제도개선도 진행한다. 소셜벤처에게 제공되는 소셜 임팩트제공도 135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소셜벤처의 설립,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연내 마련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제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 5개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사회적 기업 ‘등록제’ 전환, 현장에선…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을 8월께 국회에 상정한다. 제도 시행 12년 만에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등록제’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 요건 7개 중에서 2개를 폐지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 둘째, 등록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 셋째, 다섯 가지 유형으로 규정된 기존 사회적 기업의 정의 규정에 ‘창의·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사회적 기업의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는 등록제 도입 자체는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까다로운 인증 요건, 복잡한 인증 절차 등이 간소화되면 사회적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등록제로 전환될 경우 ‘무늬만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등록제 도입,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포용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기업 인증제는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정책자금지원, 세제,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조달등록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증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육성보다는 통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까다로운 조건과 등록 절차가 문제였다. 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는 기업이 몇 년 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초기 인증제도를 시행한 2007년과 2010년 인증을 받은 기업 수가 각각 55개에서 216개로 4배 증가한 반면, 2013년과 2018년에는 각각 269개에서 246개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환경 전문 소셜벤처 트리플래닛의 김형수 대표는 “사업을 처음 해보는 젊은 소셜 벤처 운영자들에게 인증 관련 행정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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