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반도체·교통망 호재 영향’ 동탄·기흥·구리도 규제지역 지정

정부가 반도체 업계 호황과 교통망 확대로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등 3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또한 경기도 역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전했다. 이는 7월1일부터 적용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이른바 ‘캡투자’(전세를 낀 매매)가 전면 금지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먼저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의 경우 무주택자는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사실상 차단되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제 부담도 커진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는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청약 접수 시에도 조건이 붙는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 요건,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등 청약에 관련된 규제가 적용된다. 분양권을 단기간에 사고파는 거래가 제한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입구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로 당분간 거래량 감소와 매수심리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실거주 의무까지 적용되면서 투자 수요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가격 상승폭이 컸던 신축 아파트와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24일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열린 동탄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업무협약식의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사회주택협회, 동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사회주택협회와 화성한마음신협, 화성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 지난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탄 전세사기 피해자 협동조합(탄탄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한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전세사기 문제를 사회적 경제 방식을 통해 극복한 국내 첫 번째 사례로, 경기 화성시 동탄 일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다. 동탄 일대 전세사기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인 지난 2024년 7월 5일,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21명 전세보증금 치유(전세보증금 평균 약 93.57% 보전)가 완료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주택협회는 협동조합의 설립부터 시작해 협회 기금과 후원금 및 인력을 통해 협동조합 운영을 지원했다. 화성한마음신협은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들의 반전세 전환(최우선 변제금 이하)을 위한 대출을 집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사회적경제 방식을 통한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조합 운영지원 및 피해복구 지원(한국사회주택협회) ▲조합의 원활한 자금 운영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융자지원(화성한마음신협) ▲기관별 네트워크 및 자조기금을 통해 탄탄주택협동조합에 유동성 공급(화성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에 대해 서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전세사기는 양상도, 유형도 다양해 획일적인 대책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초지자체와 사회적경제금융과 협동조합이 협력하여 만든 회복모델이 동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향수 화성한마음신협 이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연철 화성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은 “향후 화성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자조기금을 활용하여 탄탄주택협동조합 임차인 주거 안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yev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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