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채용 과정 성차별 논란에…정부 “기업엔 시정명령, 피해자 구제절차도 마련”

정부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기관의 인사담당자 교육과 더불어 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채용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동아제약 사태’와 관련한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이다. 16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성차별 없는 기업 채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기업·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균형 인사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세 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4월 20일 첫 교육이 진행되고 2·3차 교육은 하반기 중에 열린다. 다만 기업에 교육을 들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채용 단계별로 성차별적 요소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과 면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질문 등을 담은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이달 말까지 경제단체와 개별 사업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인광고 내 성차별 요소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접수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점검 기간을 운영해 혼인 여부 등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채용 과정에서 묻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성차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절차도 마련된다. 노동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 내 성차별 확인 시 사측에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를

채용 면접서 신체조건·출산여부 묻는 ‘입사 갑질’ 여전

기업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채용절차법’ ‘남녀고용평등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접에서 불필요한 정보 제출을 강요하거나 성차별하는 ‘입사 갑질’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절차법이 개정된 2019년 7월 이후 노동부에 신고된 위법 행위는 559건이다. 이 중 338건(60.5%)은 구직자들의 신체조건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한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조건이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반 사례를 신고해도 대부분 아무런 처벌 없이 종결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선에서 마무리된다. 노동부에 신고된 위법 행위 559건 가운데 과태료 처분은 177건,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은 채용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처벌조차 할 수 없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직장인들이 입사 과정에서 겪는 차별적 대우는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채용절차법의 적용 범위를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형사처벌 조항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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