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남상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 실장 전쟁, 지진, 기근, 가뭄…. 재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이중, 삼중으로 재난이 겹치는 경우도 흔하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2023년 5월 기준 3억 6000만명. 지난 1년동안에만하루 평균 17만명씩 급증했다. 글로벌 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한국도 인도적 지원 예산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 2019년 1432억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4036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현 정부도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정책적 의지를 담아낼 ‘법적 기반’이 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의 근거법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긴급구호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인도적 지원의 일부인 ‘긴급구호’만 다루고 있어요. 인도적 지원의 목적이나 정의도 규정하고 있지 않죠.” 지난 13일 만난 남상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장은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가진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도적 지원’의 개념부터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인도적 지원이란 해외에서 발생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활동입니다. 생명을 구조하고 고통을 경감해주고 존엄성을 유지해주는 게목적이죠. ‘대응’ ‘복구’ ‘예방’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해외긴급구호법은 ‘대응’,즉 긴급구호에만 집중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복구’와 ‘예방’이 빠져있군요. “재난을 입은 이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삶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6월 13일자로 이재정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선 법률의 제명(이름)을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