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금융지주 회장 임기 6년으로 제한되나…지배구조법 개정 논의 재점화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 논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22년 1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른바 ‘금융지주 회장 연임 방지법’이 금융당국 주도로 출범한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계기로 4년 만에 재점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TF를 통해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개선 ▲이사회 독립성 제고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 3대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TF는 단순 권고에 그쳤던 기존 모범관행을 넘어, 법 개정까지 염두에 둔 논의라는 점에서 2년 전보다 파장이 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2년 전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운영해 왔지만, 이는 금융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도록 한 권고 수준에 그쳤다.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위반 시 제재 수단도 제한적이어서 CEO 장기 연임이나 이사회 거수기화 등 구조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금융권 전반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앞서 2022년 1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총 재임 기간도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지주 CEO의 장기 연임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국회에서 계류되다 결국 폐기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의 자격 요건만 규정할 뿐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나 임기에

하나·BNK·신한 지배구조 보니…금감원이 문제 삼은 ‘꼼수’들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모범관행(가이드라인)을 형식적으로 운영해 온 금융지주들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KB·신한·하나·우리·농협·iM·BNK·JB 등 8개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2년 전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하며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한 차례 강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범관행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이행된 뒤 운영 단계에서 편법으로 우회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금감원은 최근 현장점검을 통해 하나금융, BNK금융, 신한금융의 모범관행 ‘꼼수’ 이행 사례를 적발했다. 하나금융은 회장 후보 롱리스트 선정 직전에 이사의 재임 가능 연령(만 70세) 규정을 현 지주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해 연임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BNK금융은 현 지주 회장의 연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후보자 접수 기간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연휴와 공휴일을 제외하면서 실질적인 후보 접수 기간은 닷새에 불과했다. 신한은행은 BSM(이사회 구성 평가지표)상 문서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평가 과정에서 외부 평가기관 등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활용하지 않은 채 설문 방식으로만 평가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개별 사례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점검 대상을 모든 은행지주로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경고한 만큼,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CEO 선임 절차와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체계 등을 엄격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에 제도 개선 사항으로 반영된다. 현재로서는 금융사 회장 선임 절차 기간을 보다

금융위, ‘포용금융 전환’ 시동…3대 과제 제시

5대 금융지주 5년간 포용금융에 70조원 투입…시민사회 “자립 구조까지 함께 설계해야” 금융위원회가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내세우며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의 역할 재정립에 나섰다. 금융접근성 제고와 채무조정, 금융안전망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지만, 단기적인 금리 인하와 채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의 자립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 8일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를 3대 과제로 설정하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긴급 민생금융 지원에서 나아가 금융소외, 장기 연체, 과도한 추심 관행 등 구조적 문제를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위기 대응 중심의 단기 처방을 넘어 금융의 역할 자체를 포용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금융소외와 장기 연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생 금융 부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청년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6년부터는 금융소외 계층에 시중금리보다 3~6%포인트 낮은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은행권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규모도 2028년까지 연 6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용금융에 적극 참여한 금융회사에는 서민금융 출연금 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평가 체계도 도입한다. 재기지원과 관련해서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연체채권 관리 관행 개선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장기·과잉 추심을 유발하는 반복 매각과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행을 점검하고, 연체채권 매입·추심 업체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 대상에

5대 금융지주 70조 투입, ‘포용금융 대전환’ 시동

5대 금융지주가 향후 5년간 포용적 금융 분야에 총 70조 원을 투입한다. 서민·소상공인 대상 자금 공급 확대와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 완화, 연체자 채무조정 및 추심 완화 등이 핵심 축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정부·유관기관과 5대 금융지주, 민간 포용금융 전문가가 참여한 협력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KB금융은 2030년까지 5년간 17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통해 서민·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성장, 재기,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10조5000억 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6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KB국민은행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 및 대부업권 대출 대환을 돕고,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 개인의 금리 인하를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춘다. 연체·과다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안도 손질했다. 15년 분할상환, 최대 1년 원금 상환 유예, 채무상담센터 확대 등을 적용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구조다. 신한금융은 5년 간 총 15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 등을 활용한 다양한 포용금융을 실시한다. ▲저축은행 고객의 은행 저리 대출로의 전환 지원 ▲고금리 대출 이용 저신용 개인 고객의 금리 대폭 인하(헬프업) ▲소상공인 이자를 일부 환급해 원금 상환 지원(선순환) 등 3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포용 금융 실천을 추진한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5년간 16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하나금융은 1.9%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새희망홀씨’ 상품을 지난해 말 출시했고, 올해부터는 햇살론 이자 캐시백, 서울형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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