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 국회서 토론회…설립 불허·기준 자의성 논란에 제도개편 필요성 제기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제의 위헌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가 4월 1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한국공익법인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불허 처분을 둘러싼 공익소송 과정에서 민법 제32조의 위헌성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제청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헌법재판소(2025헌가20)에서 심판이 진행 중이다. 민법 제32조는 비영리 사단·재단이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단순한 절차를 넘어 비영리법인의 자율성과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설립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허가가 반려되거나, “소관 사무가 아니다”는 이유로 정관 변경이 거부되는 사례, 담당자나 부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사례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최 측은 이러한 문제가 비영리·공익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률적·비교법적·실무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김경목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위헌제청 결정의 의미와 전망을, 이동진 서울대 교수는 해외 입법례와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이사장은 현장에서 나타난 구조적 문제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은 임성택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송호영 한양대 교수, 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국장, 김정연 이화여대 교수(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토론에 나선다. 주최 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