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정의로운 전환 필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석탄화력발전 관련 산업 및 인근 주민의 경제활동에 대규모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규정되고 있지 않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촉진 및 주민생활 향상 등 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발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법안에 제시한 지원방안 외에도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체산업 기업 이전 및 청년근로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단지 우선 입주 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은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해 정부와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지혜 의원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 3법 대표발의… “국가재정 온실가스 감축·배출 영향 분석”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정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배출에 영향이나 기후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비한 예산 편성을 촉진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이 있는 사업만을 식별해 효과 분석하도록 하는 등 소극적인 지침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총지출 610조 대비 1.7%인 10.6조원에 대해서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작성됐다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사업은 예산 편성단계에서 제대로 분석되지 않아 전체 정부 예산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3620만톤으로 2023년도 재정지출 관련 배출량(추정치)는 1억 3870만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21.8%에 이른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에는 각종 감축 사업으로 인한 감축량이 340만톤만이 기재되는 등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결산서 작성과정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국가재정 투입이 온실가스 감축·배출과 기후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 투입이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기후 위기 적응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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