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국세청, 쿠팡 세무조사 6개월 만에 마무리…3000억 ‘철퇴’

국세청이 쿠팡의 특별세무조사를 마치고 300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쿠팡과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과세 예고를 통지했다. 세무조사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와 과세 예고가 통지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 내부거래 관계 등에서 탈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쿠팡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세청의 쿠팡 세무조사는 본사와 계열사간 거래 과정에서의 탈루 혐의를 두고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기업의 탈세와 횡령 의혹 등을 전담한다. 한편 쿠팡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천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달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개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35억7500만 원, 과태료 1680만 원 처분을 내렸다. 또한 쿠팡이 타사의 앱 또는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 명의 방문 기록과 접속 일시, 접속 IP) 등을 무단 수집해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2011억660만 원을 부과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으로 과징금 2억4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쿠팡과 CFS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6246억8100만 원이다. 해당 처분이 내려지자 당시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나랏돈으로 가맹점주 고금리 대출’ 명륜당, 공정위 제재 착수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들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6일 명륜당과 계열회사인 대부업체 14곳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담은 문서다.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으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3개월 동안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부업체 14곳을 순차적으로 설립한 뒤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받아 업체당 100억 원 한도로 자금을 빌려줬다. 해당 대부업체들은 이 자금을 가맹점주들에게 대여했다. 지원 당시 대부업체 14곳은 신생 업체로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 자금을 제공받았다. 심사관은 이들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약 217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았다고 봤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개인정보 유출’ 쿠팡, 과징금 6247억 철퇴…역대 최대 규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낸 쿠팡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35억7500만 원, 과태료 1680만 원 처분을 내렸다. 또한 쿠팡이 타사의 앱 또는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 명의 방문 기록과 접속 일시, 접속 IP) 등을 무단 수집해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2011억66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으로 과징금 2억4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쿠팡과 CFS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6246억81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2324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부과됐던 1348억 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개보위는 연간 매출액이 30조 원을 웃도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인 쿠팡이 인증 시스템과 인증서명키 관리를 소홀히 하고, 다수의 이상 행위를 감지하지 못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보위는 지난해 11월 20일 쿠팡의 신고를 접수하고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2024년 말 퇴사한 전직 쿠팡 직원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와 배송지 관리 페이지, 주문목록 페이 등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를 빼돌리는 해킹을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조사에 따르면 총 3322만2472명의 회원 개인정보와 최소 433만8368명의 비회원 등 총 37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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