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 위촉…”투명한 기부 문화 확립 기대”

법무부는 6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 공익신탁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계·민간·정부 전문가들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박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법무부는 기부금을 보다 편리하고 투명하게 모집·관리하기 위한 공익신탁제도를 지난 2015년 도입했다. 공익신탁이란 장학·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위탁자(기부자)가 수탁자(기금운용기관)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수탁자는 이 재산을 활용해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공익재단 등 별도의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신탁계약만으로 기부와 운용이 가능하다. 공익신탁은 운영·회계와 관련해 법무부와 외부감사인이 관리·감독하고, 주요 현황을 공시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된다. 여기에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어 기부자의 의지대로 공익사업을 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각 분야 전문가인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익신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익신탁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확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jangpr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903년 태동, 각종 규제 속 폭풍 성장… 제3섹터 걸어온 길

제3섹터 연대기 살펴보니    한국의 ‘제3섹터’는 수많은 법·제도와 함께 성장과 후퇴를 반복해왔다. 전통적으로 제3섹터는 비영리단체, NGO·NPO, 시민단체, 사립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자활단체, 자원봉사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공익 활동을 하는 법인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선 1900년대 초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 조직이 등장하면서 제3섹터의 태동기를 열었다. 1903년 1세대 NGO로 꼽히는 ‘YMCA’가 직업교육·농촌운동·보이스카우트 등 시민운동을 주도했고, 1906년 최초의 민간 사회복지관인 ‘반열방’이 원산에 설립됐다. 1920년엔 국내 최초 협동조합인 ‘경성소비조합’과 ‘목포소비조합’이, 1939년엔 국내 최초 장학재단인 ‘양영재단’이 설립됐다. 그러나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식민 정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협동조합이 모두 해체되기에 이른다. 광복 이후 전쟁고아 및 가족 해체 등 사회문제가 급증하면서 제3섹터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등 10곳 이상의 해외 원조 단체들이 한국에 들어왔고, 1949년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제정돼 적십자 구호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고 재산권 보장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법(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제정했다. 또한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는 비영리 조직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들을 관리 및 규제하는 규정이 잇따라 만들어졌다. 1960년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최초 규정돼 허가·감독·취소 사유 등이 정해졌고, 사립학교법(1963년)·사회복지사업법(1970년)·의료법(1973년) 등 특별법도 마련했다. 당시 재단법인을 설립해 조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1975년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익성’의 개념과 사업 영역, 조세 감면, 설립 취소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6월 항쟁과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을 기점으로 제3섹터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경실련·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⑤은행에서도 ‘임팩트 투자’ 가능할까

‘제도권 은행에서 ‘임팩트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까.’ 박상빈 KEB 하나은행 신탁부 팀장(사진)의 말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의 말을 Q&A로 정리했다.  -신탁(Trust)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 계약자가 셋이라고 보면 된다. 누군가가 은행에 돈을 위탁할 때 이 돈을 받아갈 ‘수익자’를 따로 둘 수 있다는 점이 신탁의 가장 큰 특징이다. 수익자를 어떤 형태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거래를 만들 수 있다. 서양에서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신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은행은 ‘모든 사람이 감시하는 금융 기구’다. 자본 보유율도 높고 리스크도 낮다. 그만큼 건전성이 유지된다. 이러한 은행에서 신탁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금융 시스템으로서 ‘임팩트 투자’ 생태계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신탁제도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전통적으로는 ‘신탁’은 투자 방식으로 기능했다.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탁 통해서 고객에게 소개하는 거였다. 그런데 이제 변화하는 사회와 시대 요구에 따라 ‘신탁’이 다양한 공익 목적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선 ‘공익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다. 하나은행이 유일한 수탁자다.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약 2년간 19개 공익신탁이 만들어졌다. ‘혁신기업가 기금 공익신탁’,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허구연의 야구사랑 공익신탁’등 목적도 다양하다. 가수 이승철씨가 아프리카 차드에 학교를 지을 목적으로 만든 ‘이앤차드 공익신탁’도 있다. 모인 기금으로 각각의 신탁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집행한다.” -공익신탁 외에 다른 형태도 있나. “‘피해보상 신탁(Compensation Trust)’이라는 것도 있다. 제품 사용으로

다양하고 간편하게… 기부의 흐름이 바뀐다

공익신탁 Q&A 기부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수백명이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돕는 기부 펀드를 운용하거나, 부동산·주식을 분할 기부하면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다양한 형태로 기부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 23일엔 국내 최초로 5개의 공익신탁이 출범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직원 600여명이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설립한 ‘파랑새공익신탁’,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계 및 교육 지원을 위해 배우 유동근씨가 설립한 ‘나라사랑 공익신탁’, 지구촌 이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제구호 전문가 한비야씨의 ‘세계시민학교 공익신탁’, 분당서울대병원과 월드비전이 협력하는 ‘난치성 질환 어린이 치료를 위한 공익신탁’, 법무부 임직원들의 급여 ‘끝전 기부(천사운동기금)’로 조성한 ‘범죄피해자·난민·수용자 가족 생계비 지원 공익신탁’이 바로 그것. 올해 3월 시행된 공익신탁법을 통해 누구든지 간편하고 투명하게 공익신탁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공익신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학문·문화·예술 증진 ▲아동·청소년 육성 ▲근로복지 향상 ▲사고·재해 예방 ▲수용자 교화 ▲교육·스포츠 발달 ▲평등사회 구현 ▲통일 ▲환경 보호 ▲지역사회 발전 ▲소비자 보호 등 공익 증진 목적 사업을 위하여 내놓은 자산을 수탁자가 운용 목적 사업에 맞게 지출하는 제도이다. 공익신탁이 기존의 기부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공익신탁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봤다. Q: 기부금이 크지 않아도 공익신탁이 가능한가? A: 금액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다. 금전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같은 현물도 출연 가능하다. 재산은 한 번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계약에 따라 여러 번으로 나눠 출연할 수 있다. 혼자

내 자식들에게… 꼭 주고 싶은 선물, 아버지께 받은 ‘나눔 DNA’

국내 최초 기부신탁 1호 강석준 ㈜와이에스썸텍 대표 지난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마윈 회장의 ‘통 큰’ 기부가 화제였다. 3조원 규모의 공익신탁을 설립해 이를 환경오염 방지와 보건의료 개선에 투자하기로 한 것. 공익신탁이란 재산을 특정한 공익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신탁하는 것으로, 해외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고액 자산가들이 애용해온 일종의 ‘투자형’ 기부다. 인도 최대 재벌 타타그룹의 설립자 도랍지 타타(Dorabji Tata)는 1932년 인도의 보건·교육·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5억4000만달러(약 6400억원) 규모의 공익신탁을 설립하여 매년 7500만달러(약 880억원)를 기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 빌 게이츠 역시 ‘빌 게이츠 트러스트 펀드’라는 신탁펀드를 운용하면서 현재까지 기부금으로 423억달러(약 50조원)를 사용했다. 미국에는 이렇게 원금 또는 일정 기간의 운용 수익을 기부하는 ‘자선신탁’ 수가 12만여개에 달하고, 그 규모만 1150억달러(134조9755억원)에 달한다. 국내에도 이제 막 공익신탁이 싹트고 있다. 지난 3월 공익신탁법이 시행되면서 재단처럼 별도의 조직이 없이도 재산을 관리·운용해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렸기 때문. 실제로 연기자 유동근, 국제구호전문가 한비야씨, 법무부 장관 및 직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이 5개의 공익신탁을 출범한 데 이어, 하나은행과 분당서울대병원이 협력해 설립한 ‘하나-SNUH 기부트러스트(이하 기부신탁)’ 1호 가입자가 나타났다. 이는 기부자가 분당서울대병원에 기부한 돈을 하나은행에 신탁하고,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까지 기부자 이름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1억원을 선뜻 내놓은 기부신탁 1호 주인공을 지난달 27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만났다. ◇나눔의 대물림…아버지의 기부 DNA, 기부신탁 1호를 낳다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부자(父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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