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모두의 1층x서울' 프로젝트로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 경사로가 설치됐다. /모두의 1층 홈페이지 갈무리
법에 막힌 문턱, 민간이 열었다…모두를 위한 경사로

19일 장애인 접근권 미비, 대법 ‘정부 책임’ 인정 법 사각지대 메운 ‘모두의 1층’ 프로젝트 12월 19일, 대법원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1층 매장에 접근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2018년 A씨 등 3명의 원고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롯된 판결이다. 당시 원고는 해당 법률이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 의무 설치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해 장애인 차별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24년 동안 개정하지 않은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1998년 제정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 합계가 300㎡(약 90평) 이상인 소매점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되는 편의점은 2019년 기준 전국 매장 중 1.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뒤집고 장애인 원고 2명에게 각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20년 묵은 법의 벽, 여전히 높은 현실의 문턱 이 같은 판결은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특히 이 판결에 앞서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모두의 1층x서울 언컨퍼런스’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당시 임성택 공익법단체 두루 이사장은 “1998년에 제정된 장애인등편의법은 공중이용시설과 공공건물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명시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편의시설

지난 5일 진행된 ‘아산 비영리스타트업 콘퍼런스’에 발표자로 참여한 비영리스타트업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아산나눔재단
변화를 이끄는 힘, ‘비영리 스타트업’을 아시나요?

‘아산 비영리스타트업 콘퍼런스 2024’ 현장 비영리 스타트업 8곳의 성장 여정 비영리와 스타트업. 언뜻 보면 상반된 개념처럼 보이지만, 비영리 스타트업은 이 두 가지를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빠른 성장과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지만, 비영리 스타트업은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지난 2021년부터 ‘비영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아산나눔재단은 소셜섹터 및 창업생태계 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영리 조직이 스타트업의 관점과 방법을 통해 성장하도록 돕는다. 박성종 아산나눔재단 사회혁신팀장은 “재단에서는 비영리 스타트업을 ‘기업가정신과 혁신, 그리고 기술과 경영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초기·소규모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서울 현대빌딩에서 열린 ‘아산 비영리 스타트업 콘퍼런스’에서 8개의 비영리 스타트업이 6개월간의 액셀러레이팅 성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기술과 전략을 접목한 혁신 모델을 개발하며 비영리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각 팀이 추진한 프로젝트와 성과를 공유하며, 비영리 조직의 혁신 잠재력을 집중 조명했다. 현장에서 발표에 나선 8개 팀의 주요 성과와 활동을 간단히 소개한다. ◇ 이동약자 위한 정보 제공하는 ‘계단뿌셔클럽’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접근성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계단뿌셔클럽’은 모바일 앱 ‘계단정복지도’를 통해 계단 정보를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2021년부터 정보 수집을 시작해 지금까지 2200명이 참여했으며 3만 장소의 정보가 모였다.  이번 액셀러레이팅 과정에서는 지도와 필터 기능을 추가하고, 수집한 정보를 쉽게 등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축했다. 또한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진행하는 정보 수집 활동의 ‘노쇼’ 비율을

지난 10일 서울 중구 남대문센트럴에서 '모두의 1층'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홍윤희 무의 이사장(왼쪽), 김남연 두루 변호사를 만났다. /한준호 C영상미디어 객원기자
“성수동 매장에 휠체어 경사로를 설치합니다”

[인터뷰] 홍윤희 무의 이사장, 김남연 두루 변호사 경사로 설치 프로젝트 ‘모두의 1층’첫 번째 지역은 골목길 많은 성수동 서울숲과 맞닿은 서울 성수동의 ‘아틀리에길’. 붉은 벽돌 건물이 즐비한 좁은 골목 사이로 식당과 카페, 잡화점이 들어서면서 붙은 별명이다. 몇 년 전만 해도 폐공장 지대였던 이곳에 예술가와 사회혁신가, 마을활동가 등이 들어오면서 핫플레이스가 됐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성수동. 최근에는 매장마다 휠체어 경사로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발단은 지난해 2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에 예외를 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지난 8월부터는 공익변호사부터 비영리 활동가, 건축사, 디자이너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성수동에 경사로 설치를 위해 ‘모두의 1층’이란 이름으로 한데 모였다. 모두의 1층은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를 끄는 부모,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이 매장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다. 첫 번째 지역은 성수동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이끄는 홍윤희 무의 이사장과 김남연 두루 변호사를 10일 서울 중구 남대문센트럴에서 만났다. -‘모두의 1층’이란 프로젝트 이름이 인상적이다. 홍윤희=유럽에 여행을 갔다가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고 놀랐다. 영국 런던에는 버스가 모두 저상버스로 운행된다. 특이한 점은 버스 외부에 휠체어 이용자나 유아차를 끄는 사람이 누를 수 있는 버튼이 마련돼 있다.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치다. 반면 한국에서 저상버스를 이용하려면 버스 기사님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등 과정이 번거롭다. 이 과정에서 눈치가 보여 자차나 콜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동네 빵집, 편의점에도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 의무화

앞으로 편의점과 빵집, 음식점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상점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쉽게 오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바닥면적 기준 50㎡ 이상인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미용원은 주 출입구 계단에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와 300㎡ 이상인 목욕장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바닥면적 기준이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의 경우 300㎡ 이상, 이용원·미용원, 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는 500㎡ 이상인 경우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입구의 폭도 기존 80cm에서 90cm로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적용대상은 내년 1월1일부터 신축하거나 증축·개축·재축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했다. 이날 복지부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장애인단체의 요구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7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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