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근로자. /조선DB
고용노동부, 청소·경비 근로자 휴게시설 실태 점검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청소·경비 근로자의 휴게시설이 열악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대학교와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청소·경비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대학교 및 아파트 중 상대적으로 휴식 환경이 열악하다고 알려진 280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은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취약 사업장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이행 상황을 확인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청소·경비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휴게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의 크기·위치·온도·조명 등이 기준에 미달해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노동부는 휴게시설이 설치됐더라도 실질적인 휴게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사용 인원 대비 휴게시설 크기의 적정성 ▲휴게시설의 천장 높이 ▲냉·난방 및 조명·환기시설 기능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사업주는 이번 점검기간에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휴게공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보완을 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장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경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휴게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이행상황을 자세히 살필 예정”이라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위법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기자 100g1@chosun.com

“기부, 별것 아냐… 나처럼 평범한 사람도 세상 바꿀 수 있다오”

순탄치 않은 인생이었다. 정봉호(71)씨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아내를 잃고 홀로 어린 두 자식을 키웠다. 가진 건 튼튼한 몸뚱이 하나밖에 없었기에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건설 현장에서 2년간 건물을 지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사무용품 제조회사, 출판사 세일즈맨, 운전기사, 기관차 선로 조차(操車) 관리인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일흔 살이 넘어서야 치열함이 가고 편안함이 찾아왔다. 자식들은 제 앞가림을 할 정도로 잘 자라줬고, 부유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여유도 생겼다. 그제야 주변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고민 끝에 그는 국제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를 찾아가 ‘유산기부’를 약속했다. 전 재산인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한 채와 예금 등을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 국경없는의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국경없는의사회의 첫 유산기부자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약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 공증까지 받았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는 데 4000만원을 내놓기도 했다.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정씨를 지난 11일 만났다.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지도 벌써 10년이 됐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 버는 일만 생각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이 장성하니, 아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지난해 여름, 우연히 국경없는의사회를 알게 된 정씨는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가 떠올랐다고 했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곧바로 단체에 전화를 걸어 유산기부를 약속했다. 자식들도 아버지의 결정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애들한테 말했더니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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