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공익법인 투자 길 넓힌다…사회적 금융 새 판 짜나 [공익법인 NEXT]

윤호중 의원, 공익법인 투자 활성화 상증세법 개정안 발의 공익법인이 사회적 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달 23일, 공익목적투자를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익법인이 투자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해, 사회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금융 규모는 6000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비영리 민간기금의 융자 비중은 2%에 불과하다. 공익목적투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주무관청마다 해석이 달라 혼란을 초래해왔다. 반면, 미국은 1969년부터 프로그램 연계 투자(Program-Related Investment·PRI) 제도를 도입해 공익법인의 사회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영국도 2012년부터 자선단체의 사회투자를 허용해왔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활용해 얻은 운용소득의 80%를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목적투자가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 운용소득을 다시 공익목적투자에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정관을 변경하면 가능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 기관별 판단 차이에 따른 혼선이 발생해왔다.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익목적투자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규정해 정관 개정 없이도 공익법인이 사회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공익목적투자는 공익법인에 대한 대출, 중소기업의 주식·지분 투자 및 대출을 포함하며, 총출연재산의 의무 지출 대상에도 포함된다. 즉, 공익법인이 출연가액의 1%, 주식 10% 초과 보유 시 3%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현행 규정에 따라, 공익목적투자가 명확히 인정되면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8년째 멈춰선 북한인권재단… 김용태 의원 ‘조속한 정상화’ 개정안 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이 13일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 개발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 8년이 지나도록 재단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한다. 재단의 이사는 총 12명 이내에서 통일부 장관이 2명,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재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추천 이사 명단 미제출로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교섭단체 일부가 추천한 인사를 이사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국회의 직무 유기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 명단을 제출한 뒤 3개월 이내에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제출된 명단에 따라 통일부는 이사 임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재단 설립 지연 사태를 끝내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태 의원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즉시 추천해 북한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탄력을 받을지, 여야 갈등을 넘어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허가제 vs 인가제’, 시대 변화 맞춘 새 법 필요해

국회 발의된 ‘공익법인법’ 개정안   제정된 지 40년이 넘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대선 국면을 맞은 여야 정치권에서 공익법인법 개정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지난달 6일,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사회공헌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이은권 의원은 “1975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공익법인의 목적이 학술, 장학, 자선이라는 3가지에만 한정돼 있고, 설립 허가를 정부 각 부처에서 받아야 해 정체되고 있다”며 “사회 경제 변화를 반영하고 정부와 국민 간 공적 간격을 채워줄 수 있는 공익법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부개정안의 핵심은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해 공익법인 설립을 쉽게 하고 ▲공익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매년 일정액 이상을 의무 지출 하도록 하며 ▲주식 출연의 차등 확대 유인 등이다. 또한 ▲통합관리기관인 ‘국민공익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립해 공익법인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성 검증 제도를 상시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익법인을 전담할 별도 기구를 설립하는 등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1월 24일 ‘정경유착 근절 방안, 공익법인 정상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정치 권력과 재벌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 공익법인을 이용했다”며 “공익법인이 본래 목적에 맞게 시민들의 공익 활동을 활성화할 방안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민사회 대표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것. 국내 공익법인 3만4000여 개 중 종교·학교법인을 제외한 1만여 개가 시민공익위원회의 관리 대상이다. 허가를 받아야 공익법인을

비영리법인 설립 쉬워진다

개정안의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 조건 ① 3인 이상 사원 ② 법률에 따라 작성한 정관 ③ 다른 법인과 다른 명칭 “대체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소득층 아동 교육을 지원하는 A단체 사무국장의 푸념이다. 그는 벌써 2년 넘게 사단법인 설립을 놓고 복지부와 실랑이 중이다.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복지부, 교육부, 외교부 등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가 요건이 법에 명시돼있지 않아, 비영리법인 설립 여부는 각 주무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돼왔다. A단체 사무국장은 “복지부에서 처음엔 사단법인 자격이 된다고 해서 직원을 뽑고, 사무실을 마련하고, 창립총회를 하는 등 준비를 모두 마쳤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갑자기 사단법인 허가를 내줄 수 없다더라”면서 “단체 소유의 버스가 있으니 재단법인으로 신청하라는데, 이 역시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명확한 규정 없이 재량에 맡기다보니, 설립 허가권이 각 부처별 ‘권력’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A단체처럼 비영리법인 설립이 주무관청의 재량에 좌우되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해당 관청의 허가 없이도 비영리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은 학술·종교·자선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3인 이상의 사원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다른 법인과 동일하지 않은 명칭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민법 개정안 32조). 주무관청의 허가는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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