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받는 아동, 홀대 받는 보호기관 ‘아동학대는 범죄’란 취지로 특례법 시행… 신고 건수 늘었지만 상담원 수는 그대로 기관당 3억으로 하향 평준화된 예산… 지자체 1억 5000 이상 지원할 이유 없어져 ‘아동 학대는 더 이상 사소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 이제 아동 학대 사건은 국가 공권력이 개입한다.’ 이런 취지를 담은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 학대 특례법)이 29일 드디어 시행됐다. 울산 울주군 서현이 사건(작년 10월)과 칠곡 계모 사건(올 4월)으로 떠들썩한 지 반년 만이다.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5분 내 즉각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피해 아동과 학대자를 분리하고,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로 데려가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판사는 아동 학대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아동 학대로 중상해를 입혔거나 상습범에 대해서는 친권을 박탈할 수 있다. 가해자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법 시행을 앞둔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은 검·경,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센터, 국선 보조인 등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법무부는 “사법기관이 아동 학대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 보호에도 적극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과연 이제 우리나라의 아동 학대 문제는 해결의 첫 단추를 채운 것일까. 현장의 답은 “전혀 아니다”이다. ◇죽어나는 현장… “더 이상은 못 한다” “정부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아동 학대 보호한다고 말은 해놓고 대체 뭘 하느냐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관계자 A씨의 말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초비상이 걸렸다.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