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동 신고 안 하면 과태료… 그 후엔 수수방관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6개월 신고 의무자 의심만 돼도 신고해야… 112로 신고번호 통합, 24시간 가능 교육 안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피해 아동 사후보호·지원 시급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그리스도대학교 사회교육원 강의실에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이 한창이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 100여명의 시선이 영상에 집중됐다. CCTV 화면 속 아동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온몸을 떨고 있었다. “머리를 쓰다듬을 때 아동이 반사적으로 방어하는 자세를 보이면 학대 피해를 의심해야 합니다.” 노장우 서울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설명에 원장들의 손이 바빠졌다. “여기 모인 원장님들 모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것, 알고 계시죠? 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례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자, 곳곳에서 원장들이 각자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제대로 씻기지 않아 아이 몸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서, 방임을 의심하고 어머니께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달라지지 않는다” “아이를 애지중지 키우는 부모로 알고 있는데, 요즘 집에서 멍들어 오는 경우가 있어 신고해야 할지 고민된다” 등 사례도 다양했다. ◇아동학대 신고 112로 통합… 아동 본인 신고 늘고, 신고 의무자는 망설인다 지난해 12월 31일, 부모의 상습적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강원 지역 중학교 교사 3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신고 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다.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르면, 교직원·의료인·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을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지

“아동 학대 예방은 어른들의 몫… ‘착한 신고’ 활성화에 앞장서야”

‘아동 학대 착한신고 캠페인’ 선포식… 김소현·손준호 부부 등 홍보대사 위촉 “우리 어른들은 아동 학대 예방이 모두의 책임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동 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합니다.”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 결연한 다짐이 울렸다. 오른손을 앞으로 향하고, 무대에 선 19명의 어른은 “내 자녀만이 아니라, 주변의 아이들, 우리의 아이들에게 학대가 없도록 늘 예의주시하고, 의심 시에는 기관에 즉시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읽어내려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3개 민간단체(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가 공동 주관한 ‘아동 학대 착한신고 캠페인’ 선포식 현장이다. ‘착한신고 캠페인’은 민·관이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이다.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번 캠페인은 온·오프라인상의 활동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것을 알리고, 아동 학대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할 계획이다. 좀 더 손쉬운 아동 학대 신고를 위해,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신고’ 애플리케이션도 공개됐다. 앱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아동 학대를 바로 신고할 수도 있고, 교육이나 학대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정부와 민간단체, 경찰, 부모, 의사, 간호사, 교사 등 각 신고 의무자 군을 대표하는 시민이 ‘착한신고 시민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뮤지컬 배우 김소현·손준호 부부와 의사 여에스더·홍혜걸 부부는 국민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

신고 폭증·예산 삭감·상담원 줄사표… 아동 학대 특례법, 왜 만들었나요

학대 받는 아동, 홀대 받는 보호기관 ‘아동학대는 범죄’란 취지로 특례법 시행… 신고 건수 늘었지만 상담원 수는 그대로 기관당 3억으로 하향 평준화된 예산… 지자체 1억 5000 이상 지원할 이유 없어져 ‘아동 학대는 더 이상 사소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 이제 아동 학대 사건은 국가 공권력이 개입한다.’ 이런 취지를 담은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 학대 특례법)이 29일 드디어 시행됐다. 울산 울주군 서현이 사건(작년 10월)과 칠곡 계모 사건(올 4월)으로 떠들썩한 지 반년 만이다.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5분 내 즉각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피해 아동과 학대자를 분리하고,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로 데려가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판사는 아동 학대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아동 학대로 중상해를 입혔거나 상습범에 대해서는 친권을 박탈할 수 있다. 가해자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법 시행을 앞둔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은 검·경,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센터, 국선 보조인 등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법무부는 “사법기관이 아동 학대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 보호에도 적극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과연 이제 우리나라의 아동 학대 문제는 해결의 첫 단추를 채운 것일까. 현장의 답은 “전혀 아니다”이다. ◇죽어나는 현장… “더 이상은 못 한다” “정부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아동 학대 보호한다고 말은 해놓고 대체 뭘 하느냐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관계자 A씨의 말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초비상이 걸렸다.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⑦·끝 “가족 회복 공들이지 않고 신고 처리 급급한 한국… 40년 전 미국 보는 듯”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7·끝)미국의 사례로 살펴본 우리나라 아동보호 체계 개선 방향- 원혜연 한국심리극·예술치료연구소 소장 인터뷰  더나은미래는 지난 4월부터 ‘아동보호 예방 체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기획 시리즈를 연재했다. 전문가들은 “전국 51곳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300여명이 아동보호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현 시스템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아동보호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40년 전,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했던 미국은 어떨까. 1974년 미국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을 당시, 미국 또한 우리나라처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현장 조사와 상담을 함께 해왔다고 한다. 이 방식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차츰 지금의 아동보호 체계로 자리 잡았다. 숭실대 사회복지학 석사, 미국 뉴욕대 연극 치료 석사를 전공한 후, ‘뉴욕아동센터’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에서 사회복지사로 5년간 근무한 원혜연(43) 현 한국심리극·예술치료연구소 소장을 만나 우리보다 앞서 같은 고민을 거쳐 간 미국의 아동보호 체계를 물었다.(‘뉴욕아동센터’는 1953년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아동학대, 우울증, 약물중독 등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 및 가족에게 심리치료, 약물검사 및 예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기관이다. 뉴욕시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편집자 ―미국의 ‘아동보호 체계’가 궁금하다. 어떤 구조로 아동학대 보호 및 사후 대처가 이뤄지나. “‘국가가 하는 역할’과 ‘민간기관이 하는 역할’이 철저히 분리돼 있다.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각 주·도시에 위치한 아동학대 관련 공공기관인 ‘아동보호국’(CPS·Child Protective Services)으로 보내진다. 아동보호국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학대인지 아닌지, 예방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가해자로부터 시급히 아동을 분리해야 하거나 가해자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⑥ 24세 상담원, 폭행 진술·폭언에 트라우마 “학대 부모와 아동의 삶, 제가 감당하긴 너무 버거워요”

[아동학대 예방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6)현장 떠나는 아동보호상담원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겠다 싶어서 그만뒀어요. 계속하다간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서….” 박지연(가명·26)씨는 지난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떠났다. 입사 후 2년 4개월 만이었다. 2012년 3월, ‘아이들이 아주 좋아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는 박씨는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갔다. 한 달간의 수습기간, 3주에 걸친 ‘100시간’ 교육을 받자마자 실전에 투입됐다. 24세 사회 초년생 앞에 ‘어마어마한 사례’들이 쏟아졌다. 의붓오빠에 의한 성 학대 사례, 심각한 정도의 신체 학대, 방임…. 더욱 힘든 건, 가해자들을 만나 학대를 조사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가해 의심자나 피해 아동과 어떻게 의사소통하는 게 맞는지, 내가 내리는 ‘학대’ 판정이 맞는지 틀린지 불안했어요. 3주간 받은 교육은 행정적인 법 체계나 DB 입력법을 익히는 것이 주였고요.” ‘자녀를 학대한 부모와 아이를 분리해야 한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도 감당하기 버거웠다. 박씨는 “사회복지사인 내가 한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게 무거웠다”고 했다. 분리하면 한 대로 “네가 가정을 파탄냈다”는 폭언과 협박이 따라왔고, 가정에서 보호하기로 결정하면 ‘혹시 아이가 잘못되는 건 아닐지’ 늘 불안했다. 2년 4개월 동안 담당했던 아동 학대 사례는 총 142건. 한 달에 새로운 학대 사건이 최소 6건 생겨난 셈이다. 부족한 인력, 야근은 당연지사였고, 주말에도 전화기를 잡고 동동거려야 했다. 새벽 2~3시에도 신고받아 나가는 일이 수두룩했다. 심리적 보상도 없었다. “아동 학대 사건에 개입을 잘해서 ‘우수 사례’라고 생각했던 게 딱 한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재신고가 들어오더라고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 몸은

‘팀’ 꾸려 아동학대 판정·신고… 의사 개인 부담 줄어 신고 늘 것

아동학대 제도 개선 전문가 심포지엄 “의료인은 아동 학대 발견의 최전선에 있음에도 신고율이 너무 낮았다. 교육이 부족했던 것도 원인이지만 가족 반응에 대한 두려움도 크다. 아이를 진료한 사람이 ‘의사 한 명’일 경우 누가 신고했는지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병원마다 ‘학대아동보호팀’이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다. 모호한 사례가 있을 때 다 함께 검토를 하고, 신고를 할 때에도 팀을 통해 조처를 해 의사 개인이 판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하면 신고율을 높일 수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열린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심포지엄’.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소아과·응급의학과 의사, 아동 전문가 교수, 아동보호 전문기관 현장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처음으로 한데 모여 ‘체계적인 학대 아동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논의한 자리였다. 곽영호 서울대 응급의학 전문의는 “미국에서는 학대아동보호팀장이 응급실에 상주해 아동 학대 여부를 바로 검토하고, 아동 학대 사망 사례를 보고하는 체계를 갖춰 18세 이하 아동의 죽음에 대해서는 원인을 검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62개 병원에서 ‘학대아동보호팀’을 두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유명무실할뿐더러 ‘전담팀’ 역사가 20여년 된 서울대의 경우도 지원이 부족하고 훈련된 전문가가 부족해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학대를 당한 아동이 큰 병원을 찾는 일은 드문 데 반해 ‘학대아동보호팀’은 큰 대학병원 위주로 갖춰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두고 ‘학대아동보호팀’이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익중 아동복지학회 교수는 “시·군·구 차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⑤ ‘신고의무자’ 책임 묻기 전 예방 교육 먼저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5)신고의무자, 촘촘한 안전망 역할 하려면 ‘상세 불명의 두개골 내 손상’ ‘대퇴부 골절’ ‘양쪽 손·발 2도 화상’…. 지난해 10월 계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울주군 서현양의 병원 진단 기록이다. 여덟 살 아동이 “그냥 다쳤다”기엔 석연찮은 부분이 많았다. 불볕 더위에도 긴 소매 옷을 입고 등교했고, 육안으로 멍 자국이 보였으며, 잦은 결석이나 지각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초등학교 교사 2명, 병원 의사 2명, 간호사 1명, 학원장과 학원교사 2명 등 총 7명이 서현양의 학대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행법상 모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유치원집 및 학교 교사·의사 등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신고율이 30%대에 그친다. 지난해 12월 3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례법)’과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통과된 이후, 정부는 “신고의무자 역할을 강화시켰다”고 발표했다. 교사·의료인 등 22개이던 신고의무자 직군도 24개 직군 140만명으로 확대하고, 300만원이던 과태료도 500만원으로 올렸다. 과연 이 특례법이 시행되면 ‘제2의 서현이’는 주변 안전망을 통해 걸러질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법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3가지 맹점을 잘 극복해야 한다고”고 주장한다. ◇맹점 1. 신고의무자 증명 어떻게 할까… ‘몰랐다’고 하면 땡? “한번은 ‘어떤 집에서 부부 싸움을 심하게 해 아이들이 걱정된다’며 기관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부모 모두 알코올 중독이었다. 현장에 가보니 엄마가 싸우면서 던진 유리병이 깨져, 초등학교 2학년인 둘째 여자아이의 팔뚝에 깊이 박혔다. 응급수술을 하러 병원에 가보니 둘째는 머리가 빡빡 밀려 있었고 초등학교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④ 금고 바닥난 지자체… “100년 지나도 아동학대 문제 해결 안돼”

아동학대 예방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4)아동학대 예산 실태 및 지자체 전수조사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서울시 면적의 14배, 17배에 달하는 이 지역의 아동학대 문제는 각각 아동보호전문기관 2곳이 관할한다. 그러나 지원받는 예산은 천지 차이다. 경남은 11억4570만원인 반면, 충남은 4억8550만원에 불과하다. 보조받은 예산이 6억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다 보니, 아동학대 상담 인력도 다르다. 경남에선 지난해 각각 3명씩 상담원을 6명 늘려 23명이 됐다. 이전까지 상담원 17명이 63만9730명의 아동을 담당해야 했다. 반면 충남은 상황이 훨씬 더 열악하다. 상담원 16명이 충남 전역 40만2947명의 아동을 맡는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올해 내포에 9명 정원의 아동보호전문기관 한 곳을 신설할 예정이라, 예산을 3억 이상 증액했다”며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인 건 알지만 확보하기가 쉽진 않았다”고 했다. 운이 좋아 아동학대 문제에 돈을 많이 쓰는 지자체에 태어나면 보호받을 확률도 높아지고, 운이 나빠 예산 지원이 거의 없는 지역에 태어나면 그만큼 확률이 낮아지는 상황. 지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왜일까.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 전적으로 지자체 예산에 맡겨 있다 보니, 지자체별 재정 상황이나 의지 여하에 따라 예산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데다, 정부에서 ‘최소 얼마 이상은 아동학대 사업에 써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자체가 ‘알아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중앙정부에서 맡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돈줄’을 쥔 기재부는 여전히 “아동학대 예산을 중앙에서 편성하는

여가부 나선 아동학대 대책… 복지부에 협력 대신 경쟁?

현장선 “보여주기식 대책 혼란스럽기만…” 여성가족부가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관련, 뒤늦게 별도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책 분절화만 가중시킨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달 11일, 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며 “여가부가 가정 폭력 방지 인프라를 구축해 온 경험을 토대로,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책 및 성과 지표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지난달 15일 여성가족부는 “가정 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자체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과 ‘아동학대 예방·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현안점검회의가 있던 날이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20년간 아동학대 사업을 담당해온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법무부, 경찰청과 공조 체계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여가부가 공조 체제에 협력하기는커녕 분절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반응이다. 현장 실무자들은 “여가부는 일반 학대아동 중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아동’이라고 대상 범위를 좁혀가며 전면에 나서니, 현장에선 혼란스럽다”면서 “가정폭력 인프라나 제도로는 학대아동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업을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가져오겠다는 건 아니고, 다만 가정 폭력 방지 업무와 성격이 비슷하리라고 생각해 여가부가 가진 역량을 지원하겠다는 차원이었다”고 했다.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③ 경찰서 50곳(경기도 5개시 관할) vs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 함께 출동 불가능해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3)아동학대 예방정책 전문가 좌담회 세월호 침몰 참사로 온 나라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추모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사실, 아이들을 속수무책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세월호 사고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울산 서현이 사건’이나 ‘경북 칠곡 계모 사건’ 모두 ‘막을 수 있었던’ 참사다. 하루 18건의 아동 학대가 발생하고, 매달 학대로 인해 아동이 한 명꼴로 사망하는 나라. 더나은미래는 정부, 학계, 현장을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 구축’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뤄진 이날 좌담회에는 김정미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장화정 중앙아동보호기관 관장,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한선희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홍종희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장(가나다 순) 등이 참석했다. 이봉주(사회)=지난해 12월 ‘아동학대 범죄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이 제·개정됐다. 오는 9월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나라 ‘아동학대 보호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김정미=아동학대 특례법으로 경찰이 동행하게 되면서, 그간 누수(漏水)됐던 아동학대 사건들이 더 많이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내에 총 1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 작년 3~4월 192건에서 올해는 219건으로 14%나 증가했다. 경기도 5개 시를 관할하는 경찰서·파출소가 50곳인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딱 1곳이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로는 쏟아지는 사례를 감당하는 게 불가능하다. 한선희=지금처럼 아동학대 방지 사업이 지자체 예산으로 이뤄지는 한 인프라 확충은 불가능하다. 전라남도는 재정

“아동학대 예방 위해 서명해주세요”

아동보호 전문단체 3곳, 공동 캠페인 시작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해 온 민간 단체 3곳이 정부의 ‘아동 학대 예방 전달체계’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등은 지난 11일부터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캠페인 ‘대한민국이 미안해, 약속해’를 공동으로 진행키로 했다. 현재 전국 50곳 아동보호 전문기관 중 굿네이버스는 25곳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7곳, 세이브더칠드런은 5곳을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전국 244개 지자체 중 50개만 설치돼 있어 50개 기관이 평균 5개 지자체의 아동 학대 사건을 담당한다. 이순기 굿네이버스 복지사업부장은 “지역에 따라 상담원이 출동하는 데만 3~4시간씩 걸리는 등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아동보호 체계가 달라진다”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아동 학대 전문 상담원 또한 10분의 1에 불과해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아동학대특례법’에 근거해 책정됐던 예산은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액 삭감됐다〈4월 8일자 더나은미래 C1·C3면(http://futurechosun.com)〉. 민간 단체들은 공동 캠페인을 통해 ▲지자체에 맡긴 아동 학대 예방사업을 국가 사무로 환원하고 ▲전 지역 시·군·구 단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상담원 인력을 확충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민간 단체들은 100만명의 서명을 모아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키로 했다. 온라인 서명은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5월 어린이 주간에는 전국에서 집중 서명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려면 굿네이버스(www.goodneighbors.kr), 초록우산어린이재단(www.childfund.or.kr), 세이브더칠드런(www.sc.or.kr) 홈페이지를 클릭.

폭언·폭력·조폭 대동 협박·트라우마… 정작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은 그들입니다

아동보호기관 상담원 20명의 목소리 정부 대신 민간이 학대 보호 사업 맡아 상담원 보호는커녕 책임 전가·비난만 “몇 년 전 한 부인이 남편을 아동 학대와 가정 폭력으로 신고하기 위해 기관을 찾아왔어요. 칼을 들고 뒤쫓아온 남편은 부인을 찔렀어요. 같이 상담하시던 관장님이 급히 의자로 칼을 쳐 떨어뜨렸지만, 부인은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죽고 남편도 결국 자살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충청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만난 한 상담원의 말이다. 우리나라에선 하루 18건의 아동 학대가 발생하고, 매달 아동 학대로 인해 아동 한 명꼴로 사망한다. 아동 학대 발생 건수도 2001년 2105건에서 2012년 640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아동 학대 상담원 수는 전국 338명(중앙 13명 포함)이다. 고작 338명의 상담원이 933만명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건을 모두 커버하는 셈이다. ‘더나은미래’가 만난 20명의 상담원은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여건도 안 되고, 아이들 죽음에 가장 상처받는 건 상담원 본인인데, 비난만 퍼부으니 답답하다”는 반응이었다. ◇상담원 신체적·심리적 위험 노출 커 2011년 11월 아동 학대 가해자인 부모가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건물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사무실은 완전히 불타버렸다. 이를 운영하던 민간 법인은 이후 “이 지역의 아동 학대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며 기관 운영을 반납했다. 당장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시·군·구는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진주시, 하동군, 사천시, 남해군의 아동 학대 사건을 맡을 곳이 없어진 것. 경상남도는 이후 아동 학대 사업을 할 기관을 공개 모집했지만 나서는 민간 단체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