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사회주택 법제화는 주거 혁신의 첫걸음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적 특성을 갖춘 ‘공유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제는 삶의 기본 영역인 주거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셰어하우스’다. 청년들은 오래된 집을 개조해 만든 셰어하우스에서 햇볕이 드는 넓은 거실을 향유한다. 월세는 원룸보다 저렴하다. 맞벌이 부부들은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 육아 시설을 갖춘 집을 지어 함께 살기도 한다. 공공의 땅에 협동조합이 소유한 집으로 조합원이 입주한 ‘공유 시스템’이다. 땅값이 올라도 공공의 영역에 귀속되고 세입자인 동시에 임대인인 구조는 건물주의 ‘갑질’도, 세입자의 ‘내몰림’도, 주택 투기도 먼 이야기가 된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주거 모델을 ‘사회주택’이라고 부른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사회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빈집·비주택 리모델링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 803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했다. 시세는 80% 이하, 임대 기간은 8년 이상인 모델이다. 최근에는 전주시, 시흥시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도 가세했다.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에도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서울시와 함께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사회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기로 했다. 최근 집값이 잡히는 추세라고 하지만 이미 치솟은 주택 가격은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고서는 개발 부지를 찾기 어렵다. 지난 정부는 주택 문제의 해결책으로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을 도입해 2015~2016년에만 2조원가량의 기금을 쏟아부었지만, 높은 임대료와 대기업 퍼주기라는 질타를 받으며 결국 폐지했다. 결국 사회주택이 답이다. 하지만 확산은 생각보다 더디다. 공유의 대상이 ‘주택’이라 상당한 재원이

[진실의 방] 제3섹터, 주류(主流)가 되다

강물의 원줄기가 되는 큰 흐름을 주류(主流)라고 합니다. 사상이나 문학의 주된 경향을 얘기할 때도 주류라는 말을 쓰죠.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다수의 사람이 속한 쪽을 가리킬 때도 주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반대말은 비주류(非主流).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생각이나 주장, 혹은 집단 내의 소수파를 비주류라고 부르죠. 굳이 따지자면 ‘제3섹터’는 비주류에 가까웠습니다. 주류, 즉 정부(국영)나 기업(민영)을 제외한 나머지가 제3섹터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 형태죠. 비영리단체나 공익법인, NPO와 NGO,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다양한 주체가 제3섹터 내에 혼재합니다. 기업에서 CSR을 담당하는 팀, 더나은미래와 같은 공익 전문 매체 기자들까지 제3섹터에 포함시키기도 하죠. 과거 제3섹터의 활동은 각개전투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각자의 신념과 무기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변방에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대중의 관심을 확 끌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장면들에서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며 자연스럽게 텀블러를 내미는 사람들을 볼 때, 누군가 자신을 채식주의자라고 소개했는데 ‘정말?’이라고 되묻는 사람이 없을 때, 속으로 살짝 놀라곤 했습니다. 환경, 젠더, 노동, 인권 등 제3섹터에서 주로 다뤄왔던 주제들은 더이상 변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와 기업 등 주류 세계에서도 제3섹터의 주제들을 중요한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주류였던 제3섹터가 우리 사회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주류화’ 현상은 내년에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세상을 더 나은 쪽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공익활동가, 사회혁신가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탈북민의 ‘SOS’에 우린 어떻게 답했나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위기의 순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딜까? 가족과 연인,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나라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달 초 수년 전 나라에 보호를 요청한 탈북민을 오히려 북한이탈주민 인정마저 취소하고 형사 재판 피고인으로 세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뤄졌다. 피고인 A씨는 북한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16세까지 살다가 북한으로 이주했다. 그는 아버지 국적을 따라 북한 국적을 인정받았고, 결혼해 자녀를 낳아 20년 넘게 북한에서 살다가 홀로 탈북했다. 이후 중국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전전하다 어렸을 때 남아 있던 중국 호구부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한국으로 입국, 탈북민 자격을 인정받았다. 한국에 정착한 A씨는 북에 둔 가족들 생각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이들을 탈북시키고자 다시 중국에 입국했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A씨는 이때 압수된 한국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국적 문제가 불거졌다. 중국 공안청은 A씨에게 중국 호구부가 있으므로 중국인이라 할 수 있지만, 중국법상 외국 국적을 적법하게 취득하면 중국 국적은 상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A씨의 국적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인 신분 증명 자료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우리나라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어느 곳 하나도 A씨가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 공안청 말만 듣고 2011년 A씨에 대한 탈북민 인정을 취소하고, 위장 탈북민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정부가 피고인의 북한인 신분 증명에 관한 자료를 공안청에 제공해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⑧] 비영리법인에 실질 소유자가 있을까?

기본재산제도 A to Z (3) 국내에서는 비영리 조직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한 회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영리법인에 맞춰진 회계 방식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비영리 회계 용어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는 차변(왼쪽)에 자산, 대변(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을 표시하는데, 이는 ‘자산=부채+자본’이라는 회계등식에 따른 것이다. 이 회계등식은 ‘자산-부채=자본’으로 변경될 수 있다. 그런데 비영리 단체에는 지분권이나 잔여청구권이 없어서 자본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 때문에 ‘자본’을 ‘순자산’으로 바꿔 ‘자산-부채=순자산’이라는 등식을 사용한다. 영리기업과 구분하기 위해 자산과 부채의 차액개념으로 순자산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다. 지난해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도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순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용어를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순자산이라는 용어 외에 ‘자산·부채차액’, 즉 자산과 부채의 차액에 불과하다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내 대형 비영리 단체들은 어떨까? 이들의 지난해 재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분해 표시하고 있다. 순자산이라는 용어는 아직 사용하지 않는 상황. 월드비전,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 통일과나눔 등은 영리기업과 유사하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의 용어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기본순자산’ 또는 ‘보통순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도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순자산의 회계 처리가 있다는 점이다. 그 단적인 예가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규정이다. 공익법인회계기준상 ‘기본순자산’이란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을 말한다. ‘영구적 제약’이란 법령이나 정관 등에 의해 사용이나

[진실의 방] ‘혜화동 1번지’를 아시나요?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메카’로 불리는 대학로는 서울에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납니다. 최근 몇 년간 건물 임대료가 지나치게 오르면서 수십년 역사를 가진 극단들이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일이 계속되고 있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조사하던 중 흥미로운 제보를 접했습니다. 바로 ‘혜화동 1번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10여 년 전까지 대학로 공연예술계에 몸담았다는 제보자가 기억을 더듬어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대학로의 젠트리피케이션은 2000년대 초 이미 진행 중이었고, 2004년 대학로가 서울시 문화지구로 지정되면서 임대료가 본격적으로 치솟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극단들은 건물주와 싸울 엄두도 못 내고 극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 대학로에 대자본이 유입되면서 대형극장들이 들어섰고, 영세한 소극장들은 더욱 궁지에 내몰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25년을 버틴 극단이 있으니, 바로 ‘혜화동 1번지’입니다. 1993년 시작된 혜화동 1번지는 5~6명의 연출가가 기수를 이어가며 극장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연극계에서 가장 실험적이고 영향력 있는 연극을 선보이는 단체로 손꼽히죠. 제보자는 “혜화동 1번지가 한자리에서 이토록 오랜 세월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건 ‘건물주의 의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건물주 할아버지는 연극에 대해 잘 아는 분은 아니었지만 젊은 연극인들의 열정과 노력을 늘 응원하셨다”며 “다른 극장들이 임대료를 올릴 때에도 저렴한 월세로 연극인들에게 공간을 내줬다”고 떠올렸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건물주야말로 우리 문화예술계의 숨은 공로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도 답을 찾지 못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한 사회 혁신가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요. 정작 주목해야 할 사람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선하고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⑦] 韓·美·日 기본재산제도 비교

기본재산제도 A to Z (2) 지난 글에서는 국내 기본재산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그렇다면 외국에도 우리나라의 기본재산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을까? 기부 문화가 비교적 활발한 미국은 우리나라의 기본재산제도처럼 공익법인이 기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만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영구기부재산(Endowment)은 법률로 강제되지 않고, 기부자와 합의한 ‘기부약정(gift instrument)’에 정한 용도에 따라 집행된다. 즉 기부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 등의 수익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용도 지정 없이 수증단체(증여 받은 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쓰기도 한다. 또 기한을 정해 몇 년 이내에 특정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부 유형은 국내와도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다만 기부목적에 비춰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으로 규정된 재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기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기부금을 기본재산으로 해야 한다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 기본재산 운용은 이사회 고유 권한으로 국내 공익법인법은 출연재산의 종류에 대한 별도규정 없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에서는 부동산, 동산의 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물권뿐 아니라 각종 채권 또는 무체재산권 등과 같은 재산권 등도 모두 출연재산이 될 수 있다. 흔히 예금이 대부분이지만 토지, 건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차량, 집기비품 등도 기본재산으로 삼고 있다. 출연재산의 종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셈이다. 문제는

[진실의 방] 진정한 사회 혁신은 ‘비영리’로부터

어디에나 ‘사각지대’가 있죠. 최근 발표된 정부의 일자리 정책들을 살펴보다가 큼지막한 사각지대를 발견했습니다. 중소기업, 소셜벤처, 사회적기업으로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비영리조직’을 위한 일자리 지원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청년이 비영리에 몸담고 있지만, 풍성한 잔치판 어디에도 그들이 낄 자리는 없습니다. ‘어디 하루 이틀 일인가?’ 비영리 청년들은 그저 씁쓸하게 웃어넘깁니다. 정부의 눈에 비영리조직은 ‘일자리’가 아닌 걸까요? 비영리에 대한 잣대가 이중적이라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윤리성이 강조되는 조직이다 보니 일부에서 문제가 터지면 비영리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조직의 건전성,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곧바로 도마 위에 오르고,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내려집니다. 물론 비영리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조직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게 감시와 규제뿐일까요. 비영리 활동가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 만난 한 비영리재단 관계자는 “직원 뽑는 공고를 냈는데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비영리로 들어와야 세상이 바뀌는데, 일이 힘들고 임금이 낮다는 인식 때문에 인재들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였죠. ‘사명감으로 하지만 배고픈 일’.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듯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영리조직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영리에서 진정한 사회 혁신이 이뤄진다고 주장합니다. 미세 먼지, 플라스틱 쓰레기, 물 부족, 아동인권, 동물 학대, 빈부격차 등 눈앞에 닥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하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비영리를 꼽습니다. 정부가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비영리단체 손발 묶는 구시대적 규제 언제까지…

지난해 한 비영리단체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지정에서 배제됐다는 내용이었다.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기부자들에게 연말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못한다. 이뿐 아니라 받은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까지 내야 한다. 단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배제 사유는 국제모금단체의 아동 지원 사업에 협력 파트너로 선정돼 사업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법인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가 기부금 대상 단체가 되려면 개인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수입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이 단체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1억원가량의 사업비를 받았는데, 대부분 지원 대상 가정에 전달했다. 또 집행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국제모금단체에 다시 돌려줬다. 하지만 사업비 전체가 수입으로 산정되면서 그해 개인 후원금 비율이 50% 이하로 내려갔고, 결국 기부금 대상 단체에서 배제된 것이다. 단체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뤄졌다. 원고는 위탁 사업에서 받은 사업비는 정한 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부채의 성격이므로 개인 후원금 비율을 결정하는 전체 수입에 포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사업비를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과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으며, 특정 모금 단체로부터 받는 사업 비용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으면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 판결을 했다. 대형 모금 단체로부터 사업비를 받을 때, 운영 단체는 상당한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요구하는 증빙도 너무 많고, 운영비를 따로 받더라도 실비에 못 미치는 수준이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⑥] 비영리·공익법인 설립하고 싶다면 ‘기본재산제도’부터 이해하자

기본재산제도 A to Z (1) “비영리법인 설립에 ‘자본금’이 최소 얼마나 필요한가요?”필자 주변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주 묻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에서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검색해 보면, 비영리 전문 법무사들도 흔히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에는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다. 대신 아직 생소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비영리·공익법인에 관한 규정 중에 ‘기본재산제도’라는 것이 있다. 영리기업의 ‘자본금’, 비영리 분야에선 ‘기본재산’으로 써야 자본금이란 영리기업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라고 생각되는 자가 사업의 밑천으로 기업에 제공한 금액을 말한다. 이를 개인기업에서는 통상 ‘출자금’이라 부르고, 주식회사는 ‘자본금’이라는 용어로 부른다. 출자금이나 자본금을 낸 사람들은 소유자 또는 주주라 불린다. 이들은 기업의 이익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지분·주식을 다른 사람에서 매각하거나 기업을 청산할 때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 또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비영리·공익법인에서는 ‘출연’(출자가 아님)된 ‘재산’에 대해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출연자가 비영리·공익법인 운영에 참여하는 것도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비영리·공익법인에서는 이른바 ‘출연금’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민법상에서는 이를 ‘출연재산’ 혹은 ‘자산의 총액’이라고 칭하며, 공익법인법상에서는 ‘기본재산’이라고 부른다.  우선 민법에서 쓰는 ‘출연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는데, 영리법인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용어는 기본재산만을 의미하며 보통재산은 제외된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재산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재산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는 재산 ▲비영리·공익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재산 등을 이른다. ‘자산의 총액’이라는 용어는 민법상 비영리 법인의 필수

[진실의 방] 소셜벤처, 냉정한 조언이 필요한 때

한때 각종 언론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소셜벤처의 스타’들이 있습니다. 2010년대 초 등장한 ‘위즈돔’ ‘집밥’ ‘열정대학’ 등 이른바 ‘1세대 소셜벤처’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미션(social mission)을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풀어내며 소셜벤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후발주자가 그들의 성공 스토리에 용기를 얻어 소셜벤처에 뛰어들었고, 덕분에 척박했던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눈에 띄게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1세대 소셜벤처들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제보가 여러 곳에서 접수됐습니다. 그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부의 갈등으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서, 투자금이 빠져서….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살아남느냐, 망하느냐. 갈림길에 선 1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앞으로 소셜벤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장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묻는 사람에게도 대답하는 사람에게도 참 불편한 질문입니다. 아프고 괴로운 이야기였을 텐데, 1세대들은 기꺼이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 응해줬습니다. ‘잘 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1세대들의 냉정한 조언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전략적으로 잘 망해야 손해가 줄고 더 빨리 일어설 수 있다는 얘기였죠. 소셜벤처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폐업을 코칭해주는 모임’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공생과 연대의 한가운데 그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릴 때 우리는 항상 실수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소셜벤처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을 무더기로 쏟아내면서 생태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실수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과대 포장, 확대 해석을 싹 걷어내고 알맹이를 봅시다. 소셜벤처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지속가능성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소셜벤처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새희망씨앗 사건, 비영리의 희망을 꺾지 않았으면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새희망씨앗’ 기부금 사기 사건을 기억하는가?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이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사건이라 더 충격이 컸다. 결손 아동을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127억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새희망씨앗의 윤모 회장에 대해 얼마 전 징역 8년의 1심 판결이 선고됐다.   1심 법원이 판단한 사건의 대략은 이렇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새희망씨앗과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을 설립한 뒤, 전국 20개 지점과 센터의 상담사를 동원해 불특정 일반인에게 후원 권유 전화를 하게 했다. 상담사들은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 결손가정 아이들에게 나눔교육을 해달라’ ‘도움을 주신 만큼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후원이 되면 아이와 일대일 매칭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14년부터 약 3년간 총 5만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7억여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나눔교육에 관한 콘텐츠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고 누가 교육 콘텐츠를 구매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돈이 아이들의 교육비로 사용될 것이라 믿고 월 1만원씩 자동 출금되게 했고, 많게는 1600만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인 돈은 해당 지점에 60%가 지급돼 교육 지원과 관계없이 사용됐다. 40%는 새희망씨앗으로 입금돼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쓰였으며 나머지 일부가 기부금으로 사용되는 구조였다. 피고인은 나눔교육카드 배부, 장학금 지원, 태블릿 지급 등 78억원 상당의 후원활동을 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나눔교육에 사용됐다는 콘텐츠 가격은 53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기부했다는 태블릿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영국 반부패 현장을 가다-③] 방위산업의 청렴기준을 높이는 NGO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BSI KOREA 칼럼 영국 반부패 현장을 가다 –3편 영국 NGO <끝> 부패인식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반부패 척도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참고자료인데요. 전 세계 18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가의 공공부문이 어느 정도 부패했는지를 그 나라 밖 사람들의 인식을 통해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만들고 평가하는 기관은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 세계에 본부를 두고 있죠. 특히 영국본부에서는 국방산업의 대표적인 반부패 지수인 ‘국방반부패지수(GI·Government Defence Anti-Corruption Index)’와 ‘방산기업반부패지수(DCI·Defence Companies Anti-Corruption Index)’를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무기를 사는 정부는 협상력의 우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무기를 파는 기업은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위법한 제안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단순한 명제에서 비롯된 두 개의 지수는 방위산업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80여 국가의 반부패 지수를 조사… ‘국제투명성기구’ “국가단위에서 국방 및 안보 기관의 부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통제장치와 비공식적 통제가 존재하고 있는지와 그 유효성을 평가합니다.” 영국투명성기구 관계자는 GI 측정 방법을 위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먼저 국방 및 안보 기관의 업무 절차 및 운영의 리스크를 5개 위험 분야(▲정치적 리스크 ▲재정적 리스크 ▲인사 리스크 ▲운영 리스크 ▲조달 리스크)로 나누는데요. 그 후 77개 세부 문항으로 평가한다고 해요. 영국투명성기구는 GI의 새로운 지표가 올해 3분기(7~9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내년 1분기(1~3월)에 평가가 진행되며, 평가 결과는 같은 해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에요. 방산 기업 반부패 지수(DCI)의 목적은 방위산업 기업 내부의 부패방지시스템과 투명성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