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출직 청소년의원의 시정 참여 보장’을 골자로 청소년의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울산시의회가 지역 보수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5개월째 공전하고 있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몸싸움이 나 시의원이 병원에 입원하고,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고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을 막겠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장에 난입해 의원을 감금·폭행한 보수단체 회원들을 업무방해 및 폭행 등 혐의로 29일 경찰에 고발했다. 황 의장은 고발장을 통해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위 세력 일부가 사전 허가 없이 본회의장에 난입해 고성과 막말로 방해하고 회의가 끝난 뒤에도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감금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미영 의원은 병원에 입원해 4주째 치료 받고 있다. 보수단체들의 연합 격인 ‘울산 청소년을 사랑하는 학부모·시민단체 연합’은 시의회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자녀 교육을 걱정해 청소년의회 조례를 반대하는 학부모와 시민들을 시의회가 몰지각한 시위 세력으로 매도했으며,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현재 시의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의회를 둘러싼 논란은 이미영 의원이 ‘울산광역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 조례안에는 ▲직·간접 선거로 선출된 울산 지역 12~18세 청소년 25명이 ▲2년의 임기 동안 ▲시에 정책·사업·예산·입법 관련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전라남도 등 전국 40여개 지자체가 현재 청소년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의회 탐방’ 등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다른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