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김동훈의 인사이트 재팬⑨] NGO를 돕는 NGO ‘아유스(AYUS)’

현장을 뛰는 NGO를 지원하는 NGO가 있다. 정부도, 중간지원조직도 아니다. 규모가 큰 것도 아니다. 보통의 NGO가 특정 사회 이슈 해결에 집중하는 반면, 이 NGO는 이러한 NGO들을 뒤에서 돕는 역할을 자청한다. 작지만 강한 NGO ‘아유스불교국제협력네트워크(アーユス仏教国際協力ネットワーク)’의 사무국장 ‘에다키 미카(枝木美香. Edaki Mika)’씨를 만나 히스토리를 들어봤다.  ㅡ소개 부탁드립니다. “2011년부터 아유스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에다키 미카입니다.  예전에 다른 NGO의 태국 주재원으로 파견돼 일하던 중 현장 방문을 오신 아유스 이사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아유스의 활동은 다른 NGO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인데, 당시 제가 몸담고 있던 NGO에서도 아유스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계기로 아유스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ㅡ아유스란 단체는 한국에선 생소한 곳인데요, 어떤 곳인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유스는 일본에서 불교를 믿는 분들이 만든 단체로 불교 이념을 기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파와 소속에 상관없이 뜻이 맞는 불교사찰, 불교신도, 불교종단들의 후원을 통해 운영하며, ‘평화’와 ‘인권’을 중요한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단체가 직접 현장을 개발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에게 기금 등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이 우리에게는 현장입니다. 세 번째로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일본에서 함께 고민하거나 현장의 이슈들을 일본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ㅡ설립 계기가 궁금합니다.  “걸프전 직후 1993년 일본 경제는 여유가 있었고 해외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에 아유스는 국제 이슈들이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떤 인식개선이 필요한지 고민하던 중 설립됐습니다.

[여문환의 비영리 현장 이야기-⑩] 여러분, 언제 감동받으세요?

휴가를 내고 일본 도쿄와 큐슈 사가현으로 공부 여행을 다녀왔다. 이른바 유명 관광지를 돌며 쇼핑하고 맛집가는 것과는 좀 다른 여행이었다. 선발된 사람들만이 여행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인원 수도 단, 6명이었다. 도쿄에는 몇 군데 랜드마크가 있다. 도쿄타워와 모리타워와 같이 높은 곳에서 전망을 즐길 수도 있지만, 하루 300만 명이 오가는 시부야역과 터미널 앞 건널목도 유명한 관광코스다. 동서남북으로 향한 교차로를 동시에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이 도쿄의 바쁜 일상과 현대 도시인의 삶을 보여주며 장관을 이룬다. 시부야의 백화점과 쇼핑센터는 많은 사람들로 늘 활기차다. 그 중 히카리에 백화점 8층에는 크리에티브 스페이스 ‘8/’라는 공간이 있다. 공간의 키워드인 개성, 교류, 지속, 편집, 인재 육성 등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다. 그 가운데 일본 47개 도도부현(縣)을 위한 세 개의 독특한 상설 공간이 있다. 첫번째는 d47 뮤지엄이다. 일본 47개 지역의 전통 공예, 특산품, 로컬 푸드, 관광 상품과 젊은 크리에이터들의 커뮤니티 디자인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일본 유일의 상설 뮤지엄이다. 둘째로 47개 도도부현의 디자인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d47 design travel store’이다. 세 번째는 식당이다. 전국 각지 생산자들의 식재료를 이용해 매달 다른 지역의 건강한 일본의 음식을 소개하며 아울러 지역 맥주, 일본주, 음료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곳들은 모두 디자이너 나가오카 겐메이(Nagaoka Kenmei)가 설립한 디자인 회사인 D&DEPARTMENT가 운영하고 있다. 그는 왜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 뮤지엄과 지역 식당을 도쿄 한복판 백화점 안에 열었을까.

[박란희의 작은 이야기] 더 나은 미래를 떠나며…

2012년 3월 편집장을 맡아 호기롭게 달린 지 6년이 됐습니다. ‘좋은 뜻’만 품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더나은미래라는 공익 섹션이 필요 없는 날이 되는 게 내 소원”이라는 이야기도 자주 했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는데, 막상 닥쳐오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돌이켜보니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팀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모두 ‘공익’이라는 재미없고 딱딱하고 관심 없는 이슈를 어떻게 하면 한 명한테라도 더 알릴까 고민하던 정예 부대였습니다. 이런 팀워크로 일하는 게 저에게는 더없이 큰 행복이었습니다. 공익 분야에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난 것도 행운이었습니다. 자본의 논리에 맞지 않아도,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열정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강퍅했던 제 성격도 점점 더 따뜻해졌습니다. 2016년 2월 더나은미래는 리더십이 바뀌는 과정에서 존폐 위기도 겪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고난을 통해 저는 사회적으로 목소리가 약한, 억울한 사람들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편집장을 넘어 매체를 경영하는 간접 경험 또한 덤이었습니다. 그 사이 네 살이던 둘째 딸은 열 살이 되었습니다. 워킹맘으로서 일할 수 있고, 밥벌이할 수 있게 해준 더나은미래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나은미래를 통해 부족하지만 아주 조금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기사 잘 봤다”는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고, 기사 덕분에 도움받은 사람과 제도를 접했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본의 아니게 기사로 더러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끼친 적도

[여문환의 비영리 현장 이야기-⑨] 배려의 에피소드

연말이라 여러 가지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모임이 많다. 언제부터인가 네 명 이상이 참여하는 모임에 되도록이면 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여럿이 모이면 가벼운 일상 안부와 직장 이야기 그리고 사회 안팎의 정치이야기를 하며 실속없이 겉도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까왔다. 하지만 모든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자리를 피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번 H 회사의 송년회는 우리의 스폰서 기업이기도 하고 대표님이 직접 초청하였기에 거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남의 잔치이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뒷자리에 얼굴 도장만 찍고 올 계획이었다. “도착하시면 알려주세요?” 담당자의 SNS가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다. ‘내가 VIP도, 직원도 아닌데 나까지 챙기실 것까지 없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며 행사장에 도착하였다. 아뿔싸, 호텔 연회장 메인 한 가운데 테이블에 그것도 회사 대표님의 옆자리로 앉게 되었다. 그 테이블에는 한 해 동안 그 기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열심히 진행한 비영리 단체장들이 함께했다. 회사의 지난 일 년 간의  업적과 성취를 축하하며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300여명이 넘는 대규모 사내 송년회 자리에 비영리 협력 단체들을 초청한 것도 고마운데, 헤드 테이블에 좌석을 배치한 것은 풋풋한 배려로 느껴졌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행사 내내, 단 한 번도 사장님, 전무님, 상무님과 같은 직함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금년 장기근무근속상은 누구 누구‘님’께서 수상을 해주시겠습니다”와 같이 직함을 생략하고, ‘님’이라고 만 하여 직장 내 지위고하를 알 수가 없었다. 아울러 사장을 위한 동선 파악과 자리 배치 그리고 특별한 사진 촬영도 없었다.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③] 공익법인을 대하는 韓日 엇갈린 행보, 법제도 뜯어보기

일본과 한국, 공익법인제도 차별점 분석    일본의 NPO관련 법제도는 시민사회와 함께 성장해왔다. 특히 1980년대 시민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일본내 공익법인제도의 개선이 단계별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과거 일본의 민법상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형태로 설립되는 것이 매우 까다로워서, 법인격 없는 단체로 활동하는 곳들이 많았다. 이에 법인격 없이 비영리 활동을 하던 단체 대표들이 개인 명의로 직접 은행 계좌 개설, 사무실 임차, 은행 융자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어 개인적인 부담과 책임이 커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시민사회활동을 제약한다는 비판과 함께 비영리법인 지원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5년 64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한신·이와지 대지진을 기점으로 일본 공익법인 지원 법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영속적인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에 1998년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일명 ‘NPO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이 법은 2008년 공익법인제도 개혁 3법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당초 일본 정부는 공익법인 제도 개혁을 검토하면서 해당 법을 폐지하려했으나,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폐지하지 못했다.  NPO법에 규정된 특정비영리법인들은 우리나라의 시민단체(사회의 공공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조직)와 유사한 반면, 일본 민법에 의한 공익법인은 정부 주도하에 설립된 법인이 대다수다.  또한 대부분 소규모로, 재단법인 형태가 없다. NPO법이 제정되도록 앞장섰던 비영리법인 ‘시즈(Civil Society, 시민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만드는 모임)’는 이후로도 일본 정부의 지원없이 일반

[여문환의 비영리 현장 이야기-⑧] 2017 세계자원봉사협의회 아태지역 자원봉사회의에선 무슨 이야기가 오고갔을까?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세계자원봉사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eer Effort · IAVE) 아태지역 자원봉사회의가 열렸다. IAVE는 1970년에 탄생하였으며 전 세계 70여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일한 글로벌 자원봉사 조직이며, 아태지역회의는 2년 한 번씩 열린다. 한국에서도 30여명이 넘는 자원봉사 관련 단체 담당자들이 참여해 열심히 배우고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JA Korea는 ‘JA 대학생 자원봉사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지구촌 곳곳에서 환경, 가난, 질병, 교육, 분쟁 그리고 재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온갖 어려움과 싸우는 자원봉사 단체들. 더 나은 사회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모여 그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성공한 사례를 공유하며 네트워킹을 하느라 3박 4일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젊은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회의가 함께 열려 뜻깊었다. 음악과 노래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동들을 돌보는 한 대학생 자원봉사단체에서는 회의 내내 쉬는 시간마다 기타를 메고 라이브로 음악을 들려줘 자칫 딱딱할 수도 있는 회의 분위기에 흥을 돋우워 주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라는 국가가 주는 개최지 장점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이 나라는 구정, 석가탄신일, 이슬람과 힌두교 명절 그리고 크리스마스까지 국가공휴일로 지정하였듯이, 그야말로 다양한 인종과 종교로 구성된 국가이다. 한국보다 훨씬 복잡한 문화적 갈등과 오해가 얽혀있지만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모토로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다종교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자원봉사 활동에서도 그 장단점을 동시에 보여줬다. 문화적 포용성은 높았지만, 어려움 또한 존재했다. 예컨대 말레이시아 암방지협회 담당자는 이슬람 사회의 ‘일부다처제’

[여문환의 비영리 현장 이야기-⑦] 버려진 물건을 정가에 판다구요?

비영리 기관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마케팅, 홍보 그리고 직원들의 평가와 보상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고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동시에 새로운 공익적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고 끙끙거린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독서다. 책 <퇴사준비생의 도쿄: 여행에서 찾은 비즈니스 인사이트> 제목부터 눈에 확 들어왔다. 바로 구입해 읽으면서 책에서 소개한 상점과 공공기관을 방문하고 싶어졌다. 마침 책을 펴낸 곳이 여행사인지라 책의 주제와 관련하여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약간 공격적인 제안을 하려고 전화를 했다. 역시! 마침 도쿄방문 투어를 모집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공지가 뜨자마자 1순위로 신청했다. 책에는 21곳의 기업이 소개되었으나, 시간과 비용 문제로 모두 방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비영리 부분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인사이트도 발견할 수 있었다. 도쿄의 대표적 번화가이며 쇼핑몰의 중심지인 시부야 지역, 히카리에 백화점 8층에 있는 ‘D47 Museum’을 방문했다. 모든 것이 궁금했다. 도대체 숫자 47은 무슨 의미일까? 뮤지엄에서 무슨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는 다는 것일까? 박물관에는 ‘D47’이라는 이름의 식당까지 있었다. 47은 일본 지방 행정 단위인 47개 현(縣)을 의미했다. D47 Museum은 47개 현의 물건과 서비스 등을 전시하는 일종의 쇼케이스 박물관이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한국에서도 전국 특산물 전시회도 열고, 지방 기차역 광장에서 ‘도지사 인증’이라고 하여 지역물건을 파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서울 명동 혹은 강남 한복판 백화점 한 개 층을 통째로 빌려 상설로 지방의 물건을

[이재혁 교수의 CSR 전략-⑦] 금감원장의 CSR 공시 발언과 기업 평가의 향방

CSR 정보 공시가 재계에 미칠 영향  ‘지속가능경영’.최근 학계뿐만 아니라 재계 및 일반 사회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다. 프랜차이즈의 착취 구조,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파산 증가, 환경보전과 관련된 우려 등을 감안했을때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커진 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지속가능경영을 논의할 때 그 주체를 명확히 해야한다. 각 주체별로 지속가능경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사에 담긴 내용과 그에 대한 반응이 좋은 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기업 공시 항목에 ‘저출산 대응 노력’, ‘환경보호’, ‘노사관계’와 같은 사회적책임(CSR) 관련 활동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좋은 기업이 시장에서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재계에서는 결국 기업들을 줄세우는 결과가 될까봐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CSR에 대한 금감원과 기업의 견해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쪽의 견해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일을 계기로 CSR에 대한 금융당국과 기업의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실천방안이나 평가지표가 객관성을 띄지 못한다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다. 금융당국은 평가지표에 대한 명확한 배경 및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야한다. 예를 들어 ‘저출산 대응 노력’이 평가방법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수반돼야한다. 특히 글로벌 관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취지라면, 그러한 평가방법에 ‘보편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가 선행돼야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금융당국의 이번 시도를 단순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②] 일본 공익법인법, 어떻게 다른가?

일본 공익법인 관련 법령, 한국과 비교해보니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관련 제도를 검토하려면, 먼저 일본의 법제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많은 법이 일본의 법령을 참고해서 제정됐기 때문이다. 이를 전문용어로 ‘법의 계수(繼受)’라고 하는데, 일본의 민법과 상법은 프랑스 및 독일 민법을 계수했고,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 및 상법을 계수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국내 비영리 공익법인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민법(제31조~제97조 민법총칙 제3장 법인)과 1975년 제정된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일본과 한국은 비영리공익법인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2008년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의 조문을 비교해보자.  법령 본문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일본 구 민법 제34조의 제목은 ‘공익법인’이라고 돼있지만, 우리 민법은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돼있다. 일본의 구 민법 제34조상의 법인은 ‘공익법인’만을 의미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타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법령상의 미비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반대로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었는데 이는 시리즈 뒤편에서 소개하도록 한다). 1990년대 중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법인법’이란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기도 했다. 중간법인이란 공인법인과 영리법인의 중간 성격을 가진 법인을 말한다. 이 외에도 당시 일본의 구 민법 제34조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문제점 및 비판을 수용해 일본 정부는 1996년 당시 3개의 여당이 공익법인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발의했고, 이후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6년 간의 연구 및 논의,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12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를 공익법인제도 개혁

[여문환의 비영리 현장 이야기-⑥] 우리 오늘 박물관가요!!!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면서 우리 기관☞JA코리아 의 경제 교육 목표인 창업교육, 금융교육, 직업 및 진로교육 세 가지 중 진로교육에 대한 니즈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 소외계층의 자녀들을 위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당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들과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예술, 놀이, 여행 등에 대한 공감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우리도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방학 중에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 박물관 및 미술관 그리고 음악회 등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무더운 여름방학인 8월은 광복절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역사와 관련된 박물관을 찾아가기로 했다. 독립기념관을 가면 안성맞춤이었지만, 거리 때문에 용산에 있는 전쟁박물관을 가기로 했다. 방문하기 전 대학생 멘토들은 아이들에게 6.25 한국전쟁에 관해 설명도 해주고, 사진도 보여 줬다. 특히 최근 언론에서 이슈화된 장진호 전투 그리고 흥남부두 철수 등도 알려줬다. 아이들은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하며 옛 우리나라를 도우러 오셨던 미국 할아버지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는 듯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한국전쟁에 대한 기념물뿐만 아니라 을지문덕 장군에서 이순신 장군까지 우리나라 역사와 연관된 전쟁이 총 망라되어 있었다. 광개토왕비와 거북선을 보고, 모형이지만 매우 신기해했다. 한 친구가 재미있는 질문을 했다. 그렇다. 용산 전쟁기념관에는 군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다. 최근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울 시내 군 위안부 역사관을 짓겠다고 발표하였다. 사실 이미 몇 군데 관련 기념시설이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위안부역사관과 서울 마포에 있는 전쟁과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①] 국내 공익법인법, 이젠 변화해야할 때

한국의 비영리 공익법인 규정,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최순실 사태’로 인해 ‘재단법인’이란 단어가 수많은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이에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더욱 부정적으로 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난받을 공익법인보다는 칭찬 받을만한 모범적인 비영리 공익법인들이 더 많다.  과거 60년간 경제성장을 이뤄온 대한민국 역사에 발맞춰, 비영리 공익 분야 역시 1990년대부터 급성장해왔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비영리단체들은 기로에 섰다. 1950년대 우리나라에 진출한 해외 개발원조단체 및 외국인 기부자(후원자)들이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한국의 모습을 보고 후원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더이상 지원할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비영리 공익단체들은 스스로 자립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로 국내 상위 10위권에 있는 비영리 공익단체들 중 다수가 해외 후원금이 끊겨 1990년대 존립 위기에 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젠 이들 단체들이 우리나라의 공익 분야를 이끌고 있으며, 전세계로 진출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대형 비영리단체로 성장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시민사회를 지원할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계획도 포함돼있다. 공익법인과 비영리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국내 비영리 공익법인 관련 제도 및 법규정은 수년 전부터 정부 및 국회에 꾸준히 건의된 이슈였다. 우리나라의 비영리 공익법인 관련 법령은 1960년 시행된 민법 규정 중 (비영리)법인 관련 항목에 일부 포함돼있다. 공익법인법 역시 1975년 제정된

[박란희의 작은 이야기] 등산보다 힘든 精算(정산)

한 페이스북 친구가 ‘사업보다 정산이 더 어렵다’는 글을 올리자, 댓글이 폭풍처럼 쏟아졌다. “에베레스트 등반을 다녀온 산악인 엄홍길님이 ‘어느 때가 가장 힘드셨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정산’이라고 하셨단다ㅠㅠ”라는 글부터 “기업이 공동모금회처럼 변해간다” “모두가 공감하는데 바뀌지 않는 이유는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 “적정 수준의 행정이 투입되고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불신사회라서 그렇다. 관급공사에서 디폴트가 ‘을’을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시작하니…” “행자부 회계지침부터 뜯어고치고 쓸데없이 서류 늘리는 공무원들 없게 정산매뉴얼 만들어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정산 어렵게 하면 사업을 철회할 정도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까지.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났다.  다른 한편에선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한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e나라도움 때문에 사업 못하겠다는 단체도 있어, 입찰 응모단체 구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분명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조금의 투명한 검증이 가능해진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 신용카드를 통해 모든 지출을 검증하겠다는 것인데, 입찰 과정에서 이미 1차 서류심사 2차 PT와 면접을 통해 뽑아놓고, 사후엔 ‘사업 담당 기관을 못 믿겠으니 모든 통장 내역을 공무원인 우리가 들여다보겠다’는 식이다. 복지와 문화예술 등 올해 e나라도움이 시작된 현장에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때문에 겪는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이다. 방산비리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차장급 직원이 처남 회사에 200억원어치 용역을 몰아준 뒤 잠적한 사건이 또 발생한 걸 보면, 정부의 고충도 이해할 만하다.하지만 이런 비리사건은 만국 공통으로 생긴다. 다른 점은 사후 처리다. 이 같은 사건이 생기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통제와 규제의 강도를 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