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의 방] 진정한 사회 혁신은 ‘비영리’로부터

어디에나 ‘사각지대’가 있죠. 최근 발표된 정부의 일자리 정책들을 살펴보다가 큼지막한 사각지대를 발견했습니다. 중소기업, 소셜벤처, 사회적기업으로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비영리조직’을 위한 일자리 지원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청년이 비영리에 몸담고 있지만, 풍성한 잔치판 어디에도 그들이 낄 자리는 없습니다. ‘어디 하루 이틀 일인가?’ 비영리 청년들은 그저 씁쓸하게 웃어넘깁니다. 정부의 눈에 비영리조직은 ‘일자리’가 아닌 걸까요? 비영리에 대한 잣대가 이중적이라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윤리성이 강조되는 조직이다 보니 일부에서 문제가 터지면 비영리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조직의 건전성,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곧바로 도마 위에 오르고,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내려집니다. 물론 비영리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조직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게 감시와 규제뿐일까요. 비영리 활동가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 만난 한 비영리재단 관계자는 “직원 뽑는 공고를 냈는데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비영리로 들어와야 세상이 바뀌는데, 일이 힘들고 임금이 낮다는 인식 때문에 인재들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였죠. ‘사명감으로 하지만 배고픈 일’.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듯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영리조직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영리에서 진정한 사회 혁신이 이뤄진다고 주장합니다. 미세 먼지, 플라스틱 쓰레기, 물 부족, 아동인권, 동물 학대, 빈부격차 등 눈앞에 닥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하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비영리를 꼽습니다. 정부가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비영리단체 손발 묶는 구시대적 규제 언제까지…

지난해 한 비영리단체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지정에서 배제됐다는 내용이었다.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기부자들에게 연말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못한다. 이뿐 아니라 받은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까지 내야 한다. 단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배제 사유는 국제모금단체의 아동 지원 사업에 협력 파트너로 선정돼 사업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법인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가 기부금 대상 단체가 되려면 개인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수입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이 단체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1억원가량의 사업비를 받았는데, 대부분 지원 대상 가정에 전달했다. 또 집행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국제모금단체에 다시 돌려줬다. 하지만 사업비 전체가 수입으로 산정되면서 그해 개인 후원금 비율이 50% 이하로 내려갔고, 결국 기부금 대상 단체에서 배제된 것이다. 단체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뤄졌다. 원고는 위탁 사업에서 받은 사업비는 정한 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부채의 성격이므로 개인 후원금 비율을 결정하는 전체 수입에 포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사업비를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과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으며, 특정 모금 단체로부터 받는 사업 비용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으면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 판결을 했다. 대형 모금 단체로부터 사업비를 받을 때, 운영 단체는 상당한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요구하는 증빙도 너무 많고, 운영비를 따로 받더라도 실비에 못 미치는 수준이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⑥] 비영리·공익법인 설립하고 싶다면 ‘기본재산제도’부터 이해하자

기본재산제도 A to Z (1) “비영리법인 설립에 ‘자본금’이 최소 얼마나 필요한가요?”필자 주변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주 묻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에서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검색해 보면, 비영리 전문 법무사들도 흔히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에는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다. 대신 아직 생소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비영리·공익법인에 관한 규정 중에 ‘기본재산제도’라는 것이 있다. 영리기업의 ‘자본금’, 비영리 분야에선 ‘기본재산’으로 써야 자본금이란 영리기업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라고 생각되는 자가 사업의 밑천으로 기업에 제공한 금액을 말한다. 이를 개인기업에서는 통상 ‘출자금’이라 부르고, 주식회사는 ‘자본금’이라는 용어로 부른다. 출자금이나 자본금을 낸 사람들은 소유자 또는 주주라 불린다. 이들은 기업의 이익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지분·주식을 다른 사람에서 매각하거나 기업을 청산할 때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 또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비영리·공익법인에서는 ‘출연’(출자가 아님)된 ‘재산’에 대해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출연자가 비영리·공익법인 운영에 참여하는 것도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비영리·공익법인에서는 이른바 ‘출연금’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민법상에서는 이를 ‘출연재산’ 혹은 ‘자산의 총액’이라고 칭하며, 공익법인법상에서는 ‘기본재산’이라고 부른다.  우선 민법에서 쓰는 ‘출연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는데, 영리법인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용어는 기본재산만을 의미하며 보통재산은 제외된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재산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재산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는 재산 ▲비영리·공익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재산 등을 이른다. ‘자산의 총액’이라는 용어는 민법상 비영리 법인의 필수

[진실의 방] 소셜벤처, 냉정한 조언이 필요한 때

한때 각종 언론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소셜벤처의 스타’들이 있습니다. 2010년대 초 등장한 ‘위즈돔’ ‘집밥’ ‘열정대학’ 등 이른바 ‘1세대 소셜벤처’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미션(social mission)을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풀어내며 소셜벤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후발주자가 그들의 성공 스토리에 용기를 얻어 소셜벤처에 뛰어들었고, 덕분에 척박했던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눈에 띄게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1세대 소셜벤처들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제보가 여러 곳에서 접수됐습니다. 그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부의 갈등으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서, 투자금이 빠져서….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살아남느냐, 망하느냐. 갈림길에 선 1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앞으로 소셜벤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장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묻는 사람에게도 대답하는 사람에게도 참 불편한 질문입니다. 아프고 괴로운 이야기였을 텐데, 1세대들은 기꺼이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 응해줬습니다. ‘잘 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1세대들의 냉정한 조언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전략적으로 잘 망해야 손해가 줄고 더 빨리 일어설 수 있다는 얘기였죠. 소셜벤처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폐업을 코칭해주는 모임’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공생과 연대의 한가운데 그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릴 때 우리는 항상 실수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소셜벤처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을 무더기로 쏟아내면서 생태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실수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과대 포장, 확대 해석을 싹 걷어내고 알맹이를 봅시다. 소셜벤처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지속가능성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소셜벤처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새희망씨앗 사건, 비영리의 희망을 꺾지 않았으면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새희망씨앗’ 기부금 사기 사건을 기억하는가?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이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사건이라 더 충격이 컸다. 결손 아동을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127억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새희망씨앗의 윤모 회장에 대해 얼마 전 징역 8년의 1심 판결이 선고됐다.   1심 법원이 판단한 사건의 대략은 이렇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새희망씨앗과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을 설립한 뒤, 전국 20개 지점과 센터의 상담사를 동원해 불특정 일반인에게 후원 권유 전화를 하게 했다. 상담사들은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 결손가정 아이들에게 나눔교육을 해달라’ ‘도움을 주신 만큼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후원이 되면 아이와 일대일 매칭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2014년부터 약 3년간 총 5만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7억여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나눔교육에 관한 콘텐츠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고 누가 교육 콘텐츠를 구매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돈이 아이들의 교육비로 사용될 것이라 믿고 월 1만원씩 자동 출금되게 했고, 많게는 1600만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인 돈은 해당 지점에 60%가 지급돼 교육 지원과 관계없이 사용됐다. 40%는 새희망씨앗으로 입금돼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쓰였으며 나머지 일부가 기부금으로 사용되는 구조였다. 피고인은 나눔교육카드 배부, 장학금 지원, 태블릿 지급 등 78억원 상당의 후원활동을 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나눔교육에 사용됐다는 콘텐츠 가격은 53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기부했다는 태블릿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영국 반부패 현장을 가다-③] 방위산업의 청렴기준을 높이는 NGO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BSI KOREA 칼럼 영국 반부패 현장을 가다 –3편 영국 NGO <끝> 부패인식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반부패 척도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참고자료인데요. 전 세계 18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가의 공공부문이 어느 정도 부패했는지를 그 나라 밖 사람들의 인식을 통해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만들고 평가하는 기관은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 세계에 본부를 두고 있죠. 특히 영국본부에서는 국방산업의 대표적인 반부패 지수인 ‘국방반부패지수(GI·Government Defence Anti-Corruption Index)’와 ‘방산기업반부패지수(DCI·Defence Companies Anti-Corruption Index)’를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무기를 사는 정부는 협상력의 우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무기를 파는 기업은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위법한 제안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단순한 명제에서 비롯된 두 개의 지수는 방위산업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80여 국가의 반부패 지수를 조사… ‘국제투명성기구’ “국가단위에서 국방 및 안보 기관의 부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통제장치와 비공식적 통제가 존재하고 있는지와 그 유효성을 평가합니다.” 영국투명성기구 관계자는 GI 측정 방법을 위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먼저 국방 및 안보 기관의 업무 절차 및 운영의 리스크를 5개 위험 분야(▲정치적 리스크 ▲재정적 리스크 ▲인사 리스크 ▲운영 리스크 ▲조달 리스크)로 나누는데요. 그 후 77개 세부 문항으로 평가한다고 해요. 영국투명성기구는 GI의 새로운 지표가 올해 3분기(7~9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내년 1분기(1~3월)에 평가가 진행되며, 평가 결과는 같은 해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에요. 방산 기업 반부패 지수(DCI)의 목적은 방위산업 기업 내부의 부패방지시스템과 투명성 기준을

[영국 반부패 현장을 가다-②] 반부패를 경쟁력으로 삼는 영국 군수업체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칼럼 영국 반부패 현장을 가다 –2편 영국 기업 ‘환골탈태’. 최근 약 10년간 영국 방위산업을 상징하는 키워드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가 만난 기업 중 일부는 과거 뇌물 및 부패 혐의로 연루됐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큰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시스템과 문화를 개선해나가고 있죠. 이들은 “개선된 반부패 이행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어떤 노력을 거쳤는지 한국 군수업체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UNGC 한국협회 연구팀(이하 UNGC 연구팀)은 지난 4월 9일부터 13일까지 런던, 바질던, 브리스톨, 울버스턴(영국 북부) 지역을 거치며 방위산업의 반부패 시스템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롤스로이스 PLC(Rolls-Royce PLC)입니다. 이 기업은 미국의 GE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항공기 엔진을 제조했습니다. 1884년 설립돼 세계 1차대전 당시 연합군의 항공기에 롤스로이스 PLC의 엔진이 탑재됐지요. 최근엔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롤스로이스 PLC도 부패사건에서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방위산업 반부패 우수 사례로 꼽은 이유는 ‘지속성’과 ‘실행력’ 때문입니다. 롤스로이스 PLC는 2012년 해외시장에서의 뇌물 및 부패 혐의로 지난해 미국의 법무부와 영국의 중대비리조사청으로부터 각각 5년, 3년의 기소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력한 반부패 이행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기업문화를 탈바꿈해야 했죠. 이에 롤스로이스 PLC는 준수 프로그램의 설계, 준수 및 모니터링을 위해 2013년 독립된 전문가인 로드 골드(Lord Gold)를 선임해 현재까지 이 시스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PLC 본사 회의실에 들어서자, 테이블에 놓인 어마어마한 자료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방대한 양의 자료들에 대한 설명을 일일이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잠시

[영국 반부패 현장을 가다-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부패법’을 가진 나라, 영국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칼럼 영국 반부패 현장을 가다 –1편 영국 정부   영국은 최근 몇 년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준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2년 CPI 순위 17위에 그쳤던 영국은 지난해 8위에 오르며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CPI 40~50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반부패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을까요.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부패법’을 가진 나라로 유명합니다. 2010년 제정된 뇌물법(Bribery Act)은 영국의 기업들뿐 아니라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 기업과 해외 에이전트에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법을 어겼을 경우 내야 하는 벌금에는 상한선이 없으며, 최고 10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충분한 반부패 시스템을 갖추고 이행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면책 가능성도 열어줍니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는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영국은 민간 부문의 뇌물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지침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방위산업의 부패 예방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2000년대 중반 불거진 군수업체 ‘BAE 시스템스’의 수백억대 뇌물 스캔들은 영국 사회를 큰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방산비리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면서 방위산업의 정보 공개와 청렴성에 대한 요구가 일게 됐다고 합니다. 정부의 전 사회적인 반부패 문화 확산 정책, 기업의 자정 노력, 언론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우러져 영국은 2015년 발표된 ‘국방 반부패 지수’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A등급 국가는 영국과 뉴질랜드 두

[진실의 방]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했을까?

  ‘태국 동굴 소년’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읽다 뭉클해졌습니다. 소년들이 탈출을 위해 ‘땅굴을 팠다’는 대목이었죠. 캄캄한 동굴 속에서 먹지도 못한 채 17일이나 고립돼 있던 소년들이 매일 땅을 팠다고 합니다. 깊이가 5m나 되는 구덩이도 있었다고 하죠. 대체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한 걸까요? 열심히 땅을 파면 그곳을 벗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혹은 간절함? 그 동력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소년들이 잘 버텨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게 ‘땅 파기’ 덕분인 건 확실합니다. 때론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도움이 될 때가 있으니까요. 대체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걸까? 7월 초 더나은미래 편집장으로 왔을 때 가졌던 의문이기도 합니다. ‘공익’이라는 분야에 대한 기자들의 열정에 살짝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기사 하나 쓰는 데 열 명을 인터뷰하는 건 흔한 일. 놀라울 만큼 방대한 데이터를 밤을 새워 분석하고, 틈틈이 독서토론까지. 동력이 무엇이냐고 본인들에게 물어봤지만 시원한 대답을 주지 않더군요. 이제 제가 직접 부딪쳐 알아내려 합니다. 편집장 레터를 쓰게 된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더나은미래를 위해 애써준 김경하 부편집장과 주선영 기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김시원 더나은미래 편집장

[공익 칼럼]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은?

공익 칼럼 시립여성보호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노인요양센터…. 우리 주변에 익숙한 민간 위탁형 지원 조직은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났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사무를 민간으로 이전·확대한 것이다. 민간에서도 의사 결정과 예산 사용에 제약이 따르더라도 취약 계층 돌봄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적 서비스를 안정적인 재원으로 제공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구 공익활동지원센터, 대전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다양한 의제와 대상을 지원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시민사회 조직이 운영하는 민간 위탁형 조직들이 공적 서비스의 전달 체계 역할을 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행정기관과의 ‘갑-을 관계’와 저예산 구조를 감내했다. 그러던 중 등장한 중간지원조직은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중간지원조직은 다양한 동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여하는 시민이 많아지도록 뒷바라지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무형의 공공재가 활용되도록 돕고, 시민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든다. 중간지원조직은 이처럼 시민에게 공간과 기회가 열리도록 행정을 설득하고 협업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중간지원조직은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정부와 현장 조직과의 정책 공동 생산의 촉매 역할을 한다. 또 권한의 위임, 생태계 조성, 시민력 강화, 핵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개방적 의사 결정 구조 등에 관심을 갖는 조직으로 스스로를 규정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김동훈의 인사이트 재팬-⑫·끝] 평화와 협력을 지원하는 ‘니와노평화재단’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재단이 있다.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작은 비영리단체들을 지원하고, 매년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구현에 앞장선 이를 선정하는 평화상도 수여한다.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니와노평화재단’의 이야기다. 2000년에는 당시 ‘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이었던 강원용 목사가 재단에서 수여하는 ‘니와노평화상’을 수상했다. 20년간 재단과 함께하며 재단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타카타니 타다시(高谷 忠嗣)’ 니와노평화재단 전무이사를 만나, 40년간 평화와 협력을 지원해온 재단의 히스토리를 들었다. ㅡ니와노평화재단은 어떤 곳인가요? 니와노평화재단은 1978년에 설립된 공익재단입니다. 니와노평화재단은 종교간 이해와 협력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니와노평화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운영하고 있죠. ‘평화’는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인간’과 ‘인간’과 조화, ‘인간’과 ‘환경’의 조화, ‘인간’과 ‘사회’의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추구하는 인권, 환경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과 단체들이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삶을 목표로 활동하는 다양한 개인 및 단체들을 지원하는 기금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에 ‘니와노 닛쿄(庭野日敬)’씨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니와노 닛코씨는 불교종단인 입정교성회의 창시자이자, 종교계의 노벨평화상이라는 ‘템플턴상(Templeton Prize)’을 수상한 분입니다. 종교간 협력을 통한 평화활동의 목적으로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 World Confererce of Religion and Peace)’의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ㅡ구체적인 지원활동이 궁금합니다.  니와노평화재단은 불교 기반의 재단이지만, 종교를 초월한 협력과 평화 지원 활동을 합니다. 모든 종교를 관통하는 공통된 정신은 ‘평화’라고 봅니다. 평화를 위해 모든 종교들이 자신의 경계를 넘고 힘을 합쳐서 활동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평화 활동을 하고 있는

[기고] “사회적경제 3.0시대, 일자리 수와 양적 성장만이 답은 아니다”

 “격동의 시기를 보낸 한국경제가 지난 50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말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57.4%가 ‘한국 경제의 가장 어려웠던 때’로 이 시기를 꼽았다. 1997년 말에 발생해 많은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IMF 외환위기’이다. IMF 외환위기로 대규모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 대기업은 줄줄이 무너졌고 실업자도 속출했다. 실업자 수는 57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며, 2%대였던 실업률은 7%로 크게 증가했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져 국민들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이다. IMF 이후 정부는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의 ‘사회적 경제’ 개념을 연구하고 도입했다. 그리고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정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민간기업도 수익성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비영리 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라고 정의했다. 즉, 정부와 민간이 하지 못 하는 일을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애초 정의와는 다르게 대규모 공공근로사업에 치중됐다. 기본적인 성격은 취약계층의 생계 보호를 위한 임시적인 일자리로 대부분 단기적 일자리였다. 비정규직을 정부에서 양산한 꼴이다. 2007년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제도를 보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2007년 55개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시작으로 현재 1937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몇몇 사회적기업은 몇백 억대 매출을 달성하며 강소기업이 되었다.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은 각 부처로 확산되었고, 사회적기업 외에도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회사, 협동조합 등이 생겨나며 ‘사회적 경제’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럽의 사회적경제는 긴 시간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