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위즈덤트리·뱅가드 벌금, 블랙록은 신고 당해 유럽 펀드, 11월부터 ESG 이름 붙이려면 80% 이상 지속가능성 기준 따라야 해외에서 투자사들의 그린워싱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ESG 투자를 한다’고 부풀린 기업에 벌금을 부과했다. 유럽은 11월부터 ESG 명칭을 단 펀드가 지켜야 할 규칙을 시행한다. 지난 2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글로벌 자산관리사 위즈덤트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그린워싱 고발에 따라 400만 달러(한화 약 55억원)를 지불하게 됐다. 위즈덤트리는 앞서 ESG 투자 전략을 갖고 있다고 홍보하며, 화석연료 및 담배회사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즈덤트리의 상장지수펀드(ETF) 3개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석탄 채굴 및 유통, 천연가스 추출 및 유통, 담배 소매 판매에 관여한 회사에 투자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위즈덤트리가 화석연료와 담배 관련 기업을 배제하지 않은 제3자 공급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이러한 기업을 거를 절차가 없었다고 짚다. 위즈덤트리 측은 벌금 결정에 따르면서 “지적받은 펀드들은 소규모 펀드였으며 현재는 펀드를 모두 청산했다”고 밝혔다. 호주에서는 지난달 25일 연방법원이 그린워싱을 한 자산운용사 뱅가드에 벌금 1290만 호주 달러(한화 약 1186억원)를 선고했다. 이는 지금껏 호주에서 나온 그린워싱 관련 벌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뱅가드는 “ESG 기준에 따라 펀드에서 화석 연료 등 특정 사업을 하는 채권 발행 기업을 제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법원에 따르면 시장 가치 기준 74%의 증권이 ESG 기준에 따라 검토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건을 맡은 오브라이언 판사는 “뱅가드는 높은 윤리성을 차별화 요소 삼아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