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들이 북한에서의 학력을 국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학 편입학 시 북한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등을 고려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합니다.”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송윤정 공익사단법인 정 변호사는 국내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성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온율, 정, 나눔과이음 등 로펌 공익법인이 주관했다. 국회의원회관 현장과 온라인 웨비나로 동시 진행된 토론회에는 변호사 100여 명, 활동가, 대안학교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 참여한 송윤정 정 변호사, 황인형 동천 변호사, 전규해 온율 변호사는 각각 ▲현재 탈북청소년 학력인정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좌장은 이희숙 동천 변호사가 맡았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송윤정 변호사는 남한과 북한의 학력제도·교육과정 차이로 인해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국내 학력인정제도의 문제를 짚었다. 송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이 학력격차를 극복하고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황인형 변호사는 한국어 구사능력, 나이 등을 이유로 커리큘럼이 비교적 자유로운 대안학교를 찾을 수밖에 없는 탈북청소년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대상의 범위 ▲보호대상자와 비보호대상에 대한 교육지원 ▲대안학교와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제도 ▲탈북청소년이 수학하는 교육시설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병역제도의 연관성 등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 전반을 자세히 뜯어봐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