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칼럼] 글로벌 인권경영 트렌드 <上> 애플은 한때 위탁생산업체인 중국 폭스콘 공장 노동자들의 잇달은 자살 사건으로 노동인권실태에 대한 거센 비판을 받았죠. 이에 애플은 지난 2008년부터 ‘협력업체 행동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자원 조달에서부터 제품 제조, 판매처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급망에 하청계약에 따른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협력업체에도 적용한 것이죠. 애플의 인권·협력업체 책임자는 “내부조사를 통해 청소 노동자들이 가장 위험하고 취약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후 전 세계 애플 점포에 대해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하청계약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부득이하게 하청계약이 필요한 경우, 본사가 실시하는 엄격한 하청계약 공급망 검증과 승인과정을 거치도록 한다고 해요. 애플의 사례는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책 마련에서 나아가 공급업체, 하청업체에 대한 인권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에도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권경영에 주목하는 글로벌 기업들 인권경영이란 무엇일까요?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경영하는 것? 노동자 뿐 아니라 시민들의 인권까지도 보장해야 하는 것? 그 의미가 참 모호하고 넓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인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할 일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와 의회는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하고요. 사법부에서는 사법적·비사법적 인권문제에 대한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권 보장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인권경영이란 ‘국가의 보호 의무와 기업의 존중 책임, 국가와 기업의 구제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경영’을 의미합니다. 한 마디로 기업은 경영과정에 참여하거나 경영으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들의 인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