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혜 의원, 탄소중립 기본법 관련 법안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 비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이산화탄소 1톤 배출 증가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건강 피해 등 기후 위기 피해를 화폐 단위로 산정한 값”으로 정의하고,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작성하는 규제영향분석서에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이 정책 수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내에서 관련 논의와 활용이 저조했다. 미국 등 기후 선진국들은 이미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주요 정책 지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석유·가스 부문 배출 기준 수립 시 탄소 배출 비용을 반영해 기후 편익을 산출했다. 박 의원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개념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정책 설계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책의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접근으로 기후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