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고차원·조직화하고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미끼 문자나 악성 앱을 이용해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기본이다. 피해자를 속여 비대면 대출까지 받도록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형태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큰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안내를 바탕으로 ▲예방 수칙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요령 ▲사후 조치 등을 정리했다. ◇ 금융당국이 제안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6가지 수칙 사기 범죄를 막는 최선의 방책은 사전에 접점을 차단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와 금융 모니터링을 통해 보이스피싱 노출을 예방할 수 있다. ◇ 골든타임 지키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활용법 사기범에게 속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피해금을 이체했다면 신속하게 출금을 차단해야 한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활용하면 내 명의로 개설된 전 금융권 계좌 거래를 즉시 동결할 수 있다. ◇ 명의도용 방지 및 피해구제 신청 절차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완료한 후에는 명의도용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금을 환급받기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한 뒤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한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금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한다.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제한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명의도용 대포폰 조회 및 해지: 엠세이퍼의 ‘가입사실현황조회’ 메뉴를 이용해 몰래 개통된 휴대폰이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