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중앙사회서비스원-한국농어촌공사, 농촌 지역 사회서비스 고도화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원장 김영배)은 지난 29일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농어촌자원개발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이번 협약은 농촌 지역에 ‘농촌돌봄농장’과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를 활성화해 부족한 사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직영·위탁 기관에서 야외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입소자를 대상으로 농촌돌봄농장의 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양측은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장기 협력 과제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의 첫걸음으로써, 이를 토대로 고품질 사회서비스가 농촌 지역에서도 빈틈 없이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영배 농어촌자원개발원장은 “농촌돌봄농장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 공급 주체들이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 지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설립된 사회서비스 중추기관이다. ▲사회서비스 진흥 기능 강화(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총괄,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정책수립 지원 등)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품질인증제, 사전·사후컨설팅), ▲사회서비스 공급혁신 기반 조성(공급주체 다변화, 표준모델 공유화, 투자기반조성) 등을 추진해왔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은 농촌 지역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농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개발원은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 주체의 역량강화 및 경영 안정, 성과 관리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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