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9일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건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고령인구 증가로 간병비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간병비 부담을 덜고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간병비 인상률이 9.3%로 크게 상승했으며 한 달이면 간병비 지출액만 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70세 이상 차상위계층에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공적 돌보 체계의 부실함으로 인해 ‘간병살인’, ‘간병파산’등 비극적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통해 환자와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