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금)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 매년 증가하는 환경사범에 공동 대응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 14일 출범했다.

기존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돼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지휘를 통해 환경범죄에 대응하고 있었다. 다만, 정부·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관할 구역이 서로 다르고 협업체계가 미흡해 통일적인 수사지휘와 공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018년 4월 정부는 의정부지검을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하고 환경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도록 했다. 이번에 출범한 합동전문수사팀도 다양한 환경 사건을 처리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의정부지검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수사팀에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내 시·군·구 특사경 등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중금속 폐기물 불법매립현장. 김포에 있는 한 중금속 폐기물 처리업체가 강화도 노지에 중금속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 /조선DB
중금속 폐기물 불법매립현장. 김포에 있는 한 중금속 폐기물 처리업체가 강화도 노지에 중금속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 /조선DB

합동전문수사팀은 환경수사지원반을 범죄 현장으로 파견해 관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원한다. 검찰은 포렌식 수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산하 기관의 정보를 제공한다. 수사팀이 유관기관과의 상호 연락망을 구축해 긴밀한 수사지휘에 나선다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범죄수익을 박탈해 범행 동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르면, 환경범죄를 저지른 사업장에는 정화비용과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측정기록부와 하수처리장 자동측정기를 조작하는 등의 환경범죄는 최근 10년(2012~2021) 동안 1만1161건에서 1만4078건으로 26.1% 급증했다”면서 “환경범죄는 고도로 지능화되고, 환경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이어 “합동전문수사팀 운영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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