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토)

가사근로자도 4대보험·퇴직금 보장… 오늘부터 ‘가사근로자법’ 시행

가사(家事)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의 가사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을 인증하고, 해당 법인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를 법정 근로자로 인정하게 된다.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정부 인증을 받기 위해선 가사근로자 5명 이상을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 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인증요건을 갖춰야 한다.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됐다. /고용노동부 제공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됐다. /고용노동부 제공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차 휴가나 유급휴일도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인증 기관과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인증 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은 8주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늘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20일 정도 소요되며 빠르면 6월 말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으로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사·돌봄 부담 경감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권태성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역량 있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신청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서비스 이용자들은 근로조건을 보장받은 가사근로자를 위해 ‘착한소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나윤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nanasi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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