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SK하이닉스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 상시적인 주52시간제 위반과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2일 SK에코플랜트가 시공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의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해당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A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노동부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A씨 소속 업체를 포함한 공종별 하청업체 4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4곳에서 출역한 노동자 1248명 가운데 827명(66.3%)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또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 약 3700만 원이 미지급된 사실도 확인돼, 노동부는 지난 15일 해당 업체들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해당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관련해 오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태내역 자료 등을 5월 8일까지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각 사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같은 업체 소속 노동자 B씨가 지난 13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는 이날부터 2월 13일까지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혈관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이 기간 동안 야간·철야 작업 중지 등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와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 측정, 휴게시설 등 보건관리 실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주52시간제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혹한기에는 혈관 수축으로 뇌·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시공사와 사업주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