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시범 운영 후 내년 3월 23일 전면 시행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앞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때 신분증 확인뿐만 아니라 실제 얼굴을 대조하는 ‘안면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점유자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안면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현재는 신분증 진위 확인 기관을 통해 텍스트 정보의 일치 여부만 확인해왔으나, 앞으로는 생체인증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몰래 핸드폰을 개통하는 수법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시스템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PASS(패스) 앱’을 활용하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앱 미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생체정보 저장 문제에 대해 정부는 “동일인 여부 확인 결과값만 관리할 뿐, 인증에 사용된 얼굴 사진 등은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면인증은 오는 23일부터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과 이통 3사의 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이후 3개월간의 적응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개통 절차에 정식 도입된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적으로 개통을 허용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상 업무는 신규 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을 포함하며, 내년 하반기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에도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인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금융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올해 11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 피해액은 1조1330억 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1조 원대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사의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휴대폰 개통 시 대포폰의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부정 개통을 방치하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통신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은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개통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질 수 있지만,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