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시작…소득 구간 따라 최대 610만 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일부터 오는 12월 26일 오후 6시까지 ‘202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지원해 누구나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일부터 오는 12월 26일 오후 6시까지 ‘202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지원해 누구나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교육부

이번 국가장학금에서는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가능하며,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접수된다.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1~3구간은 600만 원, 다자녀 가구의 첫째·둘째 자녀는 6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4~6구간에는 44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505만 원), 7~8구간에는 36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465만 원)이 지원된다. 9구간은 100만 원이 지급되며, 다자녀 가구의 첫째·둘째는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1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과 함께 주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들에게 임차료, 관리비, 수도·연료비 등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교내·교외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고3·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며, 신입생은 대학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차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이 의무이므로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콜센터(1599-2000)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 등 재단 센터를 방문하면 1대1 맞춤 상담도 가능하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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