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A “중장비 과속·안전관리 부실” 지적, 총 2만7000달러 제재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서 지난 3월 한국인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한국계 하청업체 3곳이 미 당국으로부터 총 2만7000여 달러(약 4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16일(현지시간) 공표한 자료에서 “3월 21일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 유모씨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며 “이 사고와 관련해 3개 한국계 기업에 총 2만7618달러(약 4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OSHA는 지게차 운전자를 고용한 ‘비욘드 아이언 건축회사’가 경보 없이 중장비를 과속 운행해 작업자를 충돌 위험에 노출시킨 점을 중대 위반으로 판단하고 1만6550달러(약 2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유씨가 소속돼 있던 하청업체 ‘SBY 아메리카’에는 중장비 작업 구역을 적절히 안전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9268달러(약 1300만 원)가 부과됐다. 공사 원청인 ‘HL-조지아 배터리’는 최근 2년간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부상 사고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1125달러(약 16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사고가 난 합작공장은 현대차의 미국 메타플랜트 복합단지 안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은 지난 9월 미 이민·세관당국(ICE)이 대규모 한국인 근로자 단속을 벌였던 현장이기도 하다. OSHA의 벌금 결정은 단속 이후인 9월 12일 내려졌으나,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보도에서 “2022년 공사 착공 이후 해당 단지에서 유씨를 포함해 3명의 건설 노동자가 숨졌다”고 전한 바 있다. WSJ는 또한 OSHA가 지난해 이 지역 공사 현장으로부터 11건의 부상 사고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이 같은 잇따른 사고와 노동단체들의 반복적인 불법 고용 의혹 제기가 지난 9월 이민 당국의 전격 단속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