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뇌병변 장애인은 스타벅스DT 이용할 일 없다”… 장추연, 인권위 답변서 규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행정심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적 답변서에 대한 규탄 및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행정심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적 답변서에 대한 규탄 및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단체의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편의제공을 위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뇌병변 장애인은 운전이 불가능해 이용할 일이 없다’ 등 장애인을 차별하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연) 등 장애인 단체들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답변과 장애인차별을 합법적으로 용인하겠다는 장애감수성이 결여된 인권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장애인 단체들은 스타벅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이 청각·언어장애인의 접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장애인차별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스타벅스의 드라이브스루는 음성언어로만 주문이 가능해 청각·언어장애인은 이용이 힘들어 화상수어채팅 또는 장애인 편의가 마련된 키오스크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인권위는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돼야 할 의무가 없으며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장추연 등 장애인 단체는 지난해 11월 기각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인권위는 같은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인권위의 행정심판 피청구인 답변서다. 이들 단체가 지적한 내용은 크게 ▲진정 당사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해 드라이브스루를이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표현 ▲사기업에 수어 제공 의무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발언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적어 수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한 점 등이다.

장추연은 “인권위의 피청구인 답변서에 청각장애인과 중증뇌변변장애인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내용을 서슴없이 서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 인권에 대한 감수성도,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편의제공 원칙도 전혀 없는 비인권적이고 차별적인 답변서의 내용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운전 제도 안에 시각장애인을 제외하고 면허를 딸 수 없는 장애인은 없다”며 “기본적인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 능력을 부정적으로 서술한 것은 비하 모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차별에 대한 판단과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을 했고 장애를 가진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답변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계획을 즉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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