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일(일)

이주인권단체 “장기 미등록 아동 체류 대책, 전면 보완해야”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인권단체들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희망의친구들 제공

이주인권단체가 국내에서 태어난 장기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전면적인 대책 보완을 요구했다.

이주배경아동청소년기본권향상을위한네트워크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지난 22일 보고한 업무 현황에 ‘국내 출생 장기 불법 체류 아동 대책’을 포함한 점을 환영하지만, 여전히 이주 아동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네트워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아시아의 창, 재단법인 동천 등 17곳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만 19세 이하 미등록 외국인은 2017년 5279명에서 2020년 8466명으로 60.4%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미등록 외국인이 25만1041명에서 39만4897명으로 57.3% 증가한 비율보다 3.1%포인트 높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법무부가 체류 자격 부여 대상을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한정한 것이 문제”라며 “단순히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한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해 사회의 구성원이 된 다수의 아동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근거가 불분명한 체류 자격 부여 기준도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는 “합리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15년이라는 긴 기간을 체류 자격 부여 요건으로 제시한 것도 우려된다”며 “앞서 같은 제도를 도입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체로 2~7년의 체류 기간을 자격 요건으로 제시하거나 국내 사회와의 통합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가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점도 문제”라며 “아동 인권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을 통해 정책을 보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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