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세대재단, 율촌·온율 등과 힘모아
비영리 분야 법제도 개선에도 나설 것
초기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백오피스(인사·회계·법무 등 업무 지원 부서)’ 조성 사업이 첫 단추를 끼웠다.
비영리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다음세대재단은 지난 20일 법무법인 율촌, 공익 사단법인 온율 등과 비영리스타트업의 법률 사무 지원을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온율은 다음세대재단에 전담 변호사 1명을 파견한 상태다.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백오피스는 영리·비영리 구별 없이 조직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지만, 자금이 부족한 작은 비영리단체들이 백오피스를 갖추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소수 구성원이 주력 사업부터 업무 지원 부서의 일까지 도맡아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무 지원은 온율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우창록 온율 이사장은 “비영리스타트업에 법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이사회에서 뜻을 모았다”면서 “전담 변호사가 현장에서 업무를 보고, 필요한 경우 율촌에 있는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과도 협업할 예정”이라고 했다. 비영리 법무 지원은 이예현 온율 변호사가 맡았다. 방대욱 대표는 “비영리를 위한 법률 지원 프로그램은 많지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변호사들이 기존 업무를 하면서 도움을 주다 보니 비영리 활동가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담 변호사가 배치되면서 이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율은 비영리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상담, 계약 검토, 법제도 개선 운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창록 이사장은 비영리 운영 전반에 걸친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조직을 하나 만들려면 정관 작성부터 법인 등기까지 챙겨야 할 법이 너무 많다”면서 “거래를 하게 되면 계약 관계도 따져봐야 하고, 수익이나 후원금이 발생하면 필수적으로 세금 문제가 따른다”고 했다.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부분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영리를 둘러싼 법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방대욱 대표는 “법제도가 사회변화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비영리 분야가 특히 그렇다”면서 “일례로 선한 의도로 기부했다가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문제라든지, 유튜브를 통한 후원금 모집이 법으로 막혀 있는 것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방 대표는 “사회적경제나 소셜벤처 쪽으로는 초기 단체에 지원하는 자원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데, 비영리 쪽은 거의 없었다”면서 “이번 법무 지원 협약은 비영리 백오피스 조성을 위한 시작점이며 앞으로 회계, IT, 디자인 등으로 지원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