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19대 대선 정책제안 발표

19대 대선을 앞두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각 대선 후보들에게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에 관한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재벌,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시민이 주체가 되는 경제’가 돼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연대회의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경제’를 ‘사회적경제’라 명명하고, 아울러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우리 사회의 포용적 성장의 기반으로 육성할 것을 정책 제안에 담았다. 
 
지난해 3월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의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고다. 1995년 29%에서 16% 상승한 수치다.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5% 늘어난 12%로 2위였다. 1995년 OECD 평균에 미치지 않던 자살률은 현재 OECD 평균의 3배에 이른다. 연대회의는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를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삼아야한다”고 말한다.
 
연대회의는 먼저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신속하게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의 주도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할 것과 부처별로 산발돼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통합,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추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와 개선을 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기본법에는 사회적경제의 정의, 범위의 규정, 통합적 사회적경제 정책의 구상과 실현,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육성·지원정책의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금융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바탕이 되는 분야의 법·제도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복지, 에너지, 농식품, 주거, 교육, 일자리, 도시재생 등 사회적경제 영역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관계 정책을 사회적경제 친화적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두 가지의 특별한 제안을 정책제안에 담았다. 그 중 하나는 헌법 제119조를 개정하여 ‘자유’와 ‘창의’와 함께 ‘상생’의 가치를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삼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이어 헌법 제123조 제2항과 제3항을 개정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를 보호, 육성할 것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등 자조조직의 성격을 지닌 사회적경제 기업이 다양해진 현실을 헌법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다운로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_19대 대선정책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와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해 구성되어 활동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통합된 조직으로, 2012년 11월 21일 출범했다(2017년 2월 명칭변경. 구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연대회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 조직이다. 현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일하는사람들을위한협동조합연합회 등 19개의 부문·업종연합조직(협의회)와 전북협동사회연대회의,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14개 지역연합조직을 포함해 총 53개 단체가 가입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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