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톡 광고 ‘브랜드 메시지’ 위법성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서울YMCA는 12일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 운영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신고서를 개보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운영 구조와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은 지난달 하순 카카오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는 광고주가 카카오톡 채널 친구뿐 아니라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에게 개인화된 광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카카오가 제공하는 마케팅 서비스다.

앞서 이용자가 채널을 직접 추가해야만 광고가 보였던 ‘친구톡’을 종료하고, 채널 추가 없이도 광고 발송이 가능한 브랜드 메시지로 상품을 전면 개편했다.

서비스 개편 이후 이용자가 문자메시지에 대한 광고성 수신 정보만 동의해도 카카오톡으로 광고를 보내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용자가 가입할 때 동의한 전화번호 수집 목적은 메신저 기본 기능 제공에 한정되는데, 이를 외부 업체의 광고 타깃 식별에 무단 사용하는 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이라는 지적이다.

때마침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 도입 이후 스팸 신고가 급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브랜드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는 9만494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 출시 첫해인 지난해 6~12월 접수된 신고는 3만7169건이었다. 올해 7개월간 신고 건수는 지난해 7개월 동안보다 155.4% 증가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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