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24일(현지 시간) 외교가에 따르면 USTR은 최근 쿠팡 투자사들이 제기한 한국에 대한 301조 조사 요청을 검토 중이다.
이번 검토는 투자사들의 청원에 따른 절차적 조치이지만, 정부는 실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301조 조사를 예고한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자국 기업이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통상 투자사 등 이해관계자가 지식재산권 분쟁이나 현지 규제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미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한다.
업계의 요청이 항상 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기조와 맞물려 한국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1조 조사를 활용해 관세 부과 등 방식으로 취소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1조 조사 확대를 지시한 만큼, USTR이 이번 청원을 이전보다 비중 있게 다룰 가능성도 거론된다.
USTR은 통상 301조 청원을 접수하면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3월 초 한국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쿠팡 사안이 국내 법적 근거에 따른 사법 집행 문제라는 점을 미 정치권에 설명해왔다. 그러나 미 의회 일각에서는 쿠팡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 미 하원 법사위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불러 약 7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입법 움직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점도 변수다. 정부는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차별 문제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이 꾸준히 제기해왔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301조 조사가 곧바로 관세 부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는 USTR이 한국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할 경우 적극 소명에 나설 방침이다. 쿠팡 사안은 국내 법 체계에 따른 사법 집행 영역이며, 온라인플랫폼법 등 추진 중인 디지털 입법 역시 특정 기업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최근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취소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대사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미 협의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