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전직금지(이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최종 포기한 것과 관련해, 무신사가 공식 입장을 냈다.

2일 무신사는 입장 자료에서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됐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법적 분쟁이 법원의 기각 결정과 상대 측의 항고 취하로 최종 종결됐음을 알린다”며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로 우수 인재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무신사는 이어 “전문 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플랫폼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입점 브랜드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K패션 경쟁력을 높이는 중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분쟁은 쿠팡이 2025년 7월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쿠팡 임원을 상대로 ‘로켓배송 운영 노하우 등 영업비밀 침해’와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2025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 존중 필요성과 함께 ▲쿠팡이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및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명시했다.
기각 이후 쿠팡은 항고를 제기했지만, 2025년 12월 17일 항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분쟁은 최종 종결됐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