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복용 후 운전도 처벌”…약물운전 사고 5년 새 10배 늘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마약퇴치의 날’ 맞아 사고 증가 경향 분석 발표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과 이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약물 복용 후 발생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마약퇴치의 날’은 1987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201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연구소는 이날을 계기로 마약뿐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 감기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주목했다.

현대해상의 자동차사고 DB에 따르면, 마약·약물(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관련 교통사고는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상당수는 마약이 아닌 수면제나 수면내시경 후 운전 등, 병원 처방 약물(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한 사고였다. 같은 해 감기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고도 20건에 달했다.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조항에서 금지돼있다. 이 조항에서는 마약, 대마뿐만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는 병원에서 처방 받을 수 있는 수면제(졸피뎀 등), 안정제(디아제팜 등)와 수면마취제(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등이 포함되며, 감기약 중에서도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등이 포함된 약물을 과다 복용할 경우 졸음을 유발하고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해상 측은 “운전이 잦은 이들이 약물을 복용할 경우, 반드시 설명서를 확인해 ‘졸릴 수 있으니 운전 시 주의’ 등의 문구가 있는 약은 복용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최근 5년간 약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비해 사회적 인식과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4월 1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오는 2026년 4월 2일부터는 약물운전 처벌 수위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 경찰이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새로 생기고,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도 도입된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관계자는 “마약은 소지 자체가 불법이며, 약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일상에서도 약물의 올바른 사용과 안전한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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