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따라 최대 500만원 격차”…가정위탁아동 지원, 지역마다 천차만별

초록우산 “정부 권고 기준 못 미치는 지자체 많아…아동 불평등 초래”

부모의 사망,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친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을 대신해 ‘위탁가정’이 돌보는 가정위탁 제도. 그러나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은 지역별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1일 ‘전국 160개 지자체 가정위탁 지원 현황’을 발표하며 “정부의 권고 기준에 못 미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160개 지자체 가정위탁아동 지원 현황’ 인포그래픽. /초록우산

초록우산은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와 함께 3월부터 전국 1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아동용품구입비 ▲양육보조금 ▲대학진학자금 등의 지원 실태를 조사했다. 우선 가정위탁 보호 종료 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1000만원 기준)은 모든 지자체가 충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외 항목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아동용품구입비’는 정부 권고 기준인 1인당 100만원을 충족한 지자체가 52곳(33%)에 불과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31개 시·군, 경상남도 18개 시·군, 부산광역시, 충북 영동군이 포함됐다.

‘양육보조금’은 더 심각했다. 권고 기준을 충족한 곳은 15개 지자체(10% 미만)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강원·충북·충남·경남의 소도시 및 군 지역이었다. 정부는 현재 연령에 따라 ▲만 7세 미만 34만원 ▲7세 이상~13세 미만 45만원 ▲13세 이상 56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대학진학자금(500만원)’ 지원 기준을 충족한 곳은 울산광역시와 충북 옥천군 단 두 곳뿐이었다.

초록우산은 “가정위탁 관련 지원이 정부의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니 지역별 편차가 커지고 있다”며 “결국 아동의 삶의 질 역시 지역에 따라 좌우되는 불평등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초록우산은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온라인 캠페인 ‘틈 없이, 함께’를 시작한다. 캠페인을 통해 ▲가정위탁사업의 국고 환원 ▲양육지원정책 대상에 가정위탁아동 포함 ▲의사결정지원체계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아동은 어떤 지역에서든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가정위탁 역시 국가 차원의 책임이 필요하며, 위탁가정이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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