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6일(일)
더 나은 사회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건강권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3>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은 어디에 “병원을 못 가니 우울증이 악화됐어요. 스무 살이 되면 추방당할 테니, 그냥 끝내려고 했죠.” 서울에서 태어나 24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 A(24)씨의 말이다. A씨는 한국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미등록 이주아동’이 됐다. A씨는 어린 시절을 모두 주민번호도, 건강보험도 없이 살아야 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 부모의 체류자격이 사라진 순간, 아이의 건강권도 사라졌다 A씨의 부모는 몽골에서 한국으로 이주했다. 두 사람 모두 청각·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몽골에서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한국에서는 청각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주해 만났고, 결혼해 A씨를 낳았다. 부모는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해 체류 형태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비자 기한이 만료됐고, 가족은 자연스럽게 미등록 체류자가 됐다. “미등록 외국인이 자진 신고 후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 나가면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았죠. 어린 자녀였던 저를 남겨둘 수 없었던

“아파도 병원에 못 가요”…건강권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3>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은 어디에 “병원을 못 가니 우울증이 악화됐어요. 스무 살이 되면 추방당할 테니, 그냥 끝내려고 했죠.” 서울에서 태어나 24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 A(24)씨의 말이다. A씨는 한국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미등록 이주아동’이 됐다. A씨는 어린 시절을 모두 주민번호도, 건강보험도 없이 살아야 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 부모의 체류자격이 사라진 순간, 아이의 건강권도 사라졌다 A씨의 부모는 몽골에서 한국으로 이주했다. 두 사람 모두 청각·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몽골에서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한국에서는 청각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주해 만났고, 결혼해 A씨를 낳았다. 부모는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해 체류 형태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비자 기한이 만료됐고, 가족은 자연스럽게 미등록 체류자가 됐다. “미등록 외국인이 자진 신고 후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 나가면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았죠. 어린 자녀였던 저를 남겨둘 수 없었던 부모님은 결국 한국에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A씨에게 ‘미등록’ 신분은 아플 때마다 가혹한 현실로 다가왔다. “자주 아팠지만,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병원 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심한 독감도 그냥 집에서 버텨야 했죠.” 국내 출생 외국 국적 아동은 본국 대사관에 90일 이내 출생 등록 후, 출입국사무소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20년간의 임시 대책…여전히 불안한 ‘기본권’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2>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 변천사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06년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법적 신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의 현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한시적 구제책’에 그쳤다. 교육과 체류권을 놓고 반복되는 임시 조치는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언제까지 ‘조건부 체류’라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느냐고 지적한다. 언론이 보도한 미등록 이주아동 이슈 속, 한국 정부가 내놓은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도 함께 짚어본다. ◇ 이슈 생겨야 대책 나오는 현실, 미등록 이주아동의 불안한 교육권 2006년 4월, 스리랑카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야무나 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학교에서 데리러 가던 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포됐다. 당시 경기도 안산 원일초등학교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었다. 3km나 되는 아들 등하굣길을 함께하던 길이 곧바로 구금으로 이어졌다. 야무나 씨는 6일 후 풀려났고, 인대가 파열된 손목 치료를 위해 3개월 간의 출국 유예를 받았다. 그 사이, 아들은 어머니와 헤어질까 봐 두려워하며 학교에 가지 못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표적단속’ 논란이 불거졌다.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등하굣길을 이용한 단속을 중단하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현실을

법도, 제도도 닿지 않는 곳…사각지대에 갇힌 2만 명의 아이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1> 미등록 이주아동은 누구인가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고,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UN아동권리협약(UNCRC)’이 보장하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국제적 책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이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그들입니다. 더나은미래와 아름다운재단은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 탐사 보도 시리즈를 통해 이들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단순한 동정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짚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어를 쓰고, 한국에서 성장했지만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출생신고도, 주민등록번호도 없다. 병원에 가는 것도, 학교에 다니는 것도 쉽지 않다. 이들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유령’처럼 살아간다. 출생과 동시에 국적도, 신분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 아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미등록 이주아동’이 되는 것일까. ◇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3가지 유형 가장 흔한 경우는 출생 등록이 누락되는 것이다. 한국 법은 체류 자격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법적 신분을 얻으려면 부모의 본국으로 돌아가 출생 등록을 마친 후, 행정 및 법적 절차를 거쳐 국적을 회복한 뒤 다시 한국에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DNA 검사, 체류 기록 조사, 법원 판결 등 복잡한 절차를

미등록 이주아동 2만명 운명 달린 ‘D-19’…법무부, 왜 침묵하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기자회견 개최 “구제대책 개선하고 상시화해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미래를” “한국에서 받은 은혜와 희망을 사회에 환원하며 살겠습니다. 외국인이 아닌, 이 나라의 정식 국민으로 받아주세요.” 2023년 한시적 체류권을 얻은 이주배경 고등학생 라완 압둘마지드(18)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다. 그는 “10년 전 한국에 와 초등학교에 입학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라며 “체류 자격이 불안정했던 시절, 저와 가족들은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완이 체류 자격을 얻은 2023년의 한시적 구제대책은 오는 3월 31일 종료된다. “제도가 계속 유지돼 저 같은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가 공동 개최했다. 이들은 구제대책의 연장과 제도화를 촉구했다. ◇ “2만명 사각지대에”…홍보 부족·과도한 범칙금이 걸림돌 미등록 이주아동이란,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난민 신청 실패 등으로 인해 체류자격이 없는 0~18세 아동을 뜻한다.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 수는 최대 2만 명으로 추산된다. 법무부는 202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시적 구제대책을 시행했고, 종료일을 2025년 3월 31일로 정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체류 자격을 얻은 아동은 1163명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홍보 부족 ▲과도한 범칙금 ▲출입국 외국인청의 부정확한 안내 등을 주요 장애물로 꼽는다. 법무부는 미등록 아동의 체류 범칙금을 면제하지만, 부모에게는 부과한다. 감면 조치를 받아도 불법체류 7년 이상이면 부모 1인당 900만원, 부부 합산 1800만원에 달한다.

햇반 용기가 시계로? 카카오메이커스와 순환경제 [기업과 사회의 공존법]  

기업과 사회의 공존법<5> 카카오메이커스 [인터뷰] 전성찬 카카오메이커스 크리에이터팀 리더 먹고 버린 즉석밥 용기가 탁상시계로 재탄생했다. “햇반을 먹다가 문득 죄책감이 들었어요. 플라스틱 용기를 너무 많이 버리는 건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그 하얗고 둥근 용기를 보니, 문득 시계가 떠오르더라고요.” 전성찬 카카오메이커스 크리에이터팀 리더는 그렇게 ‘즉석밥 용기 새가버치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버려진 햇반 용기를 단순히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가진 제품으로 탈바꿈시키자는 아이디어였다. 카카오메이커스는 CJ제일제당과 손잡고 2024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소비자들이 사용한 즉석밥 용기를 수거해 세척한 후, 플라스틱 원료화 과정을 거쳐 세련된 디자인의 탁상시계로 재탄생시켰다. 전 리더가 “단순히 환경 보호를 위한 캠페인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이렇게 멋진 제품이 새활용된 것이라고?’라고 생각할 만큼 품질 높은 제품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즉석밥 용기 프로젝트’는 카카오메이커스가 2016년부터 이어온 ‘새가버치’ 프로젝트의 일부다. ‘새가버치’는 ‘새활용 가치 창출’의 줄임말로,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물건을 모아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고 그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프로젝트다. 카카오메이커스의 새가버치 프로젝트는 단순한 친환경 캠페인이 아니다. 전성찬 카카오메이커스 크리에이터팀 리더가 직접 목격한 환경 문제에서 시작됐다. 패션 업계에서 10년간 일하던 그는 어느 날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한 장면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버려진 옷들이 끝없이 쌓여 마치 또 하나의 거대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문제에 나도 일조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는 패션 산업이 만들어내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영국의 ‘엘렌 맥아더 재단(Ellen MacArth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