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주체인 발전공기업 6사가 의무 이행을 위해 공급한 물량의 43%가 화석연료에 기반한 연료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500MW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공급이 의무화되고 있다. 이는 2012년 도입된 신재생 공급 의무화(RPS) 제도로 의무를 입증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제출해야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발전공기업 6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자체 조달 물량의 43%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된 수소 연료전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연료전지는 공급인증서 자체 조달 물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료전지는 신에너지에 속해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화석연료 기반인 만큼 온실가스 배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수소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개질로 생산되는데 이런 형태의 ‘그레이 수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548g/kWh로 LNG(천연가스)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389g/kWh보다 1.4배 높은 수치이다.
박지혜 의원은 지난 7년간 발전 공기업의 자체 조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에너지원을 분석한 결과 연료전지는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태양광은 약 3.6배, 풍력은 1.2배 증가한 수치에 비해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지혜 의원은 “국내 발전량의 60% 가량을 책임지는 발전공기업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발전공기업에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과해 온 RPS 제도의 일몰이 예정된 만큼, 향후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할 법제도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