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만 18세 투표권’ 앞장선 당사자 활동가 서한울군 오는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만 18세 청소년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약 53만명의 청소년이 정치권에 ‘페이퍼 스톤(Paper stone)’을 던질 자격을 얻었다. 2017년부터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주도한 시민단체연합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연대)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달 27일 투표 연령 하향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마중물이자 청소년을 배제하는 정치판을 뒤엎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정당들은 유권자가 된 청소년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전략 수립에 나섰고, ‘뉴권자'(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를 가리키는 말)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정치인도 나왔다. 투표 연령 하향을 두고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된 셈이다. 지난 5일 강원 원주에서 만난 만 18세 청소년 서한울군은 “청소년은 미래세대가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시민”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모아내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이라면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권장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군은 촛불청소년연대 강원연대 공동대표를 맡아 지난 2년 동안 투표 연령 하향을 위해 앞장섰다. 지역사회에서 풀뿌리 청소년운동을 꾸준히 한 당사자 활동가이기도 하다. 원주 지역 중·고등학교 두발자유화 운동을 주도했고, ‘세월호’ ‘일본군 위안부’ ‘학생 인권’ 등과 관련한 청소년 행사를 기획했다. “청소년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직전에 극적으로 투표 연령 하향이 이뤄졌다. “지난해 4월 투표 연령 하향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을 때만 해도 다 해결된 것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