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샀더니 ‘성인용품점’ 비닐봉지에 담아…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유쾌한 아이디어

캐나다 밴쿠버의 한 수퍼마켓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재치있는 방법을 내놨다. 11일(현지 시각)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밴쿠버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이스트웨스트(East West)’ 슈퍼마켓이 손님에게 제공하는 비닐봉지에 민망한 문구를 새겨 장바구니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슈퍼마켓의 비닐봉지에는 ‘이상한 성인 비디오 가게로'(Into the Weird Adult Video Emporium), ‘사마귀 연고 도매'(Wart Ointment Wholesale), ‘대장 청소 협동조합'(the Colon Care Co-op)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스트웨스트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객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부끄러운 일로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트웨스트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지구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Join the earth movement) 캠페인을 열고 일회용 비닐봉지 한 장당 5센트(약 50원)의 비용을 부과했지만 소비량은 줄지 않았다. 데이비드 리 퀸 이스트웨스트 사장은 “고객에게 비닐봉지 사용하지 말라고 권하기보다 아예 사용을 꺼리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고객들의 반응은 뜨겁다. 일부 고객은 페이스북을 통해 “비닐봉지만 따로 살 수 있느냐”며 문의하기도 했다. 리 퀀 사장은 “비닐봉지 덕분에 고객들 사이에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 효과도 보이고 있다”고 자랑했다. 한편 캐나다는 정부 차원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의 일회용품 재활용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다”면서 “이르면 2021년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4월부터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지 사라진다”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27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4월 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의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재활용 불가 소재의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4월 1일부터는 대형마트, 백화점, 165㎡ 이상 규모 슈퍼마켓 등 전국 1만3000여개 매장에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매장 관리·운영 주체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옥수수 전분 등 생분해성 수지 소재의 봉투와 쇼핑백은 허용된다. 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인증(EL724)을 받아야 하며, 인증없이 ’친환경’ ‘저공해’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비닐봉지를 대신할 종이봉투는 100% 종이 재질로 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쪽 면만 코팅 처리된 종이 봉투와 쇼핑백은 허용된다.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은 제외다. 또한 바깥쪽 바닥 면에는 ▲종이 소재 종류 ▲표면 처리 방식 ▲제조사 ▲제조일자 등이 표기돼 있어야 한다. 마트나 백화점 안에 있는 베이커리, 와인숍에서도 비닐봉지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등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곳에 입점한 매장은 입점 형태(직영, 임대 등)를 불문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몰도 한국표준사업분류 체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