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의지 품은 혁신가들이 법 앞에서 애먹지 않도록 조력해야죠”

국내 1호 사회적경제 전문 법무법인 설립한 이경호 변호사 인터뷰 사회적기업·소셜벤처의 계약·소송대리 등 자문 10년간 기업 M&A 맡다가 사회적경제 발 담가 지속 가능한 맞춤 법률 지원 시스템 만들고 싶어 “국내 사회적경제 저변이 넓어졌다는 걸 몸으로 느낍니다. 몇 년 새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곳이 부쩍 늘었어요. 사회적경제 조직이 성장할수록 다양한 법률문제에 얽히게 돼 있죠. 사회를 변화시키는 혁신가들에게도 법률 조력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국내 첫 사회적경제 전문 법무법인을 설립한 이경호(45) 더함 대표변호사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15년 사회적경제법센터로 출발한 더함은 최근 법무법인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법률 지원 사업에 나섰다. 지난 16일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만난 그는 “선한 의지를 품은 사람들이 모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려는데, 법률문제로 애를 먹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며 “사회적기업도 규모와 양상이 다를 뿐 영리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전문 변호사로서 그의 업무는 크게 법률 자문, 법률 교육, 제도 개선 입법 지원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법률 자문은 정관 작성, 지식재산권, 근로계약, 투자계약, 소송대리 등 조직의 성장 단계와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이뤄진다. “분쟁은 생각보다 사소한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여럿이 공동으로 창업한 회사에서 분쟁이 많이 생겨요. 처음 의기투합할 때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사업이 잘되면 사업 방향이나 수익 분배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다툼이 생깁니다. 대부분